온주 최저임금 15달러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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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개정안…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캐슬린 윈 온주총리가 지난 30일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오는 2019년 1월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대폭 올리는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에 14달러로, 1년 후 다시 1달러를 추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캐슬린 윈 온주총리는 지난 30일(화) “고용보장도 어렵고, 혜택도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공정한 대우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는 가을 의회에 법안을 상정해 201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온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1.40달러며, 2016년 기준 노동자의 30% 정도가 15달러 이하를 받았다.


 주정부가 큰폭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들고 나오자 소규모 자영업자들과 상공회의소 등은 고용주의 부담이 너무 커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2018년 6월 온주총선을 앞두고 자유당정부가 선심성 공약을 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주정부는 ▶5년 이상 근무시 최소 3주 유급휴가 ▶피고용인의 노동시간을 48시간 이내에 취소했을시 3시간치 임금 지급 ▶최소 10일간 피고용인의 긴급휴가 보장 등도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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