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동결, 세입자들에게는 되레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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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모기지 부담에 렌트비 인상 계속될 수도

 

중앙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5%로 동결했지만 세 들어 사는 임차인에게는 불리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앙은행은 금리동결 배경을 설명하면서 주택비용 상승 압력을 외면할 수 없다고 짚었다. 경제가 둔화되고 일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감소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지만 주택 부문은 예외적인 것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현재대로 유지되면 특히 렌트비가 법으로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은 더 어려운 시간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는 집주인이 더 높은 이자율과 관련한 모기지 비용 상승에 대한 해결책으로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업체 보슬리(Bosley)의 한 중개인은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당분간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일부 세입자는 임대 계약의 세부 조건에 따라 추가 임대료 인상을 요구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부동산 관련 법에 따라 집주인이 임대료를 매년 최대 2.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다만 2018년 11월 15일 이후에 세입자를 들이기 시작한 건물의 세입자 또는 새로운 세입자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5% 수준의 이자율이 장기간 지속되면 일부 집주인은 재정적 압박을 느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임대료를 인상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모기지 추가 비용 등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공급이 부족한 임대매물 때문에 렌트비가 높이 유지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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