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되니 확인된 카카오 지배력…플랫폼 독과점규제 힘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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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T·엔터 제재 진행 중…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 제정

자율규제로 선회했지만…온플법 제정 다시 추진력 얻을 전망도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빅테크의 독과점을 규율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카카오 생태계의 광범위한 서비스 장애가 우리 사회에 큰 불편을 야기하면서 많은 이들이 독과점의 폐해를 절감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도 독과점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반칙 행위를 제재하는 데 더 힘을 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 시장 구조를 경쟁 친화적으로 바꾸고 시장 지배적 남용 행위가 있으면 제재하는 것이 공정위의 기본 업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많은 것이 서비스 품질이나 위험 분산 측면에서 좋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카카오 먹통 사태 이전부터 자율규제를 추진하더라도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불공정 행위에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한층 더 부각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에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냔 전망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지난 정부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상태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민간 부가 통신 서비스를 견제하거나 제대로 관리·감독하기는커녕 무분별한 확장에 동조해 온 정부의 무책임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라도 온플법과 플랫폼 시장 특성을 고려한 독점규제법 등을 논의하고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자율 규제 원칙이 자정작용 상실로 이어진다면 정부의 관리·감독 방식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공정위는 어떤 형태로든 플랫폼 독과점의 폐해를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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