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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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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의 재산세액이 결정되는 4가지 단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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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시의 경우를 예로 들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를 살펴보면, 매년 초에 지난 해 납부세액의 50%를 우선 납부하는 예정고지서(Interim Property Tax bill)를 각 주택소유주에게 발송합니다. 그리고 그 해의 재산세율과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면 최종 재산세 고지서(Final Property Tax Bill)를 5월말~6월초에 보냅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 내 집의 재산세액이 결정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 MPAC의 공시감정가(CVA) 산정

온타리오 주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MPAC(부동산감정평가공사; Municipal Property Assessment Corporation)은 온타리오주의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각종 부동산(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농업용 등)에 대해 몇 년의 간격을 두고 재산세 부과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공시감정가액을 평가(CVA; Current Value Assessment)합니다.

근래에는 2012년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이후, 매 4년마다 다시 평가하는 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2020년에는 실시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공시감정가액(Assessed Value)을 그대로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집을 확장 또는 개조하거나 리노베이션 공사를 한 경우, 부동산 용도가 바뀐 경우, 농지와 같이 재산세 적용의 특례적용요건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감정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다음, 모든 부동산의 감정평가결과를 각 지방자치단체로 보내게 됩니다.

 

2단계 : 지자체의 예산 수립(소요액과 조달계획)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한 해의 살림살이 예산을 수립합니다. 우선 총소요액을 산출하는데, 이 때 인건비와 활동유지비와 같은 통상적인 운영예산(Operating Expense)과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도로의 신설과 같은 투자와 관련하여 10년의 장기계획으로 수립되는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로 크게 구분됩니다.

이렇게 자금소요액이 집계되면, 어디에서 소요재원을 조달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토론토시의 경우를 보면, 연방정부 교부금과 온타리오 주정부의 교부금에 약 34%를 의존하며, 나머지는 시 자체의 수입으로 메우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재산세로 45%를 거두어들여야 하는데, 외곽의 지자체는 대부분 약 60%가 넘는 지자체 예산소요액을 재산세로 거두어 들여야만 한 해 살림을 제대로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지자체 수입으로는 사용자에 따라 비용이 결정되는 세수원천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상하수도 사용료, 생활쓰레기 배출부과금, 주차장 이용요금 등이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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