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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의 토지사용관련 법규와 제도(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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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4.4. Appeal(항소)제도


개발 및 건축계획과 관련하여 조정위원회(Committee of Adjustment)의 심의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조정위원회 심의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위원회 사무실로 Appeal(항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The Planning Act(토지사용계획법) 제34조 19.1항의 규정에 따라 대중교통 정차역이나 정류장과 그 인근((protected major transit station area)의 개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Appeal(항소)을 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를 신청하는 서류(Notice of appeal)는 Appeal(항소)기관인 LPAT(the Local Planning Appeal Tribunal )로 전달되며, 조정위원회 또는 LPAT로부터 그 다음에 진행될 Appeal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토론토시의 경우에는 LPAT 대신, TLAB(Toronto Local Appeal Body)에서 Appeal절차를 밟게 됩니다. [ TLAB 절차안내 웹사이트(축약URL): goo.gl/X1hti3 ]


토지사용에 관한 항소심을 담당하는 LPAT는 환경 및 개발과 관련된 온타리오 주정부의 항소재판소들을 통괄하는 ELTO(Environment & Land Tribunals Ontario) 소속의 여러 항소재판소 중 하나입니다. LPAT의 역할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룬 Official Plan(토지사용기본계획), Zoning By-law(도시계획조례), Subdivision Plan(토지구획),

Consent(택지분할) 및 Minor Variance(조례규정 미충족 허가신청), Land Compensation(토지보상), Development Charge(개발비용부과) 등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 항소심을 다루는 준사법적 판결기관이며, 예전에 OMB(the Ontario Municipal Board)가 하던 분야의 항소심을 2018년 4월부터 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OMB에서 LPAT로 개편되면서 토론토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준사법적 판결기관인 TLAB(Toronto Local Appeal Body)을 설치하여 조정위원회(Committee of Adjustment)의 심의결정에 대한 항소심을 맡게 하였습니다. 토론토시가 TLAB이라는 항소재판소를 따로 설치하게 된 것은, 온타리오주정부가 지방자체단체에 많은 권한을 위임하여 토지사용과 관련한 결정을 자체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토론토시 안의 토지사용관련 행정결정 중에서 TLAB이 담당하는 항소건은 Consent(택지분할) 및 Minor Variance(조례규정 미충족 허가신청) 등과 관련된 사안이며 그 외의 다른 토지사용관련 항소 건은 LPAT에서 맡게 됩니다. 


과거 OMB에서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방식과 유사하게 공청회를 통해서 이해당사자들의 찬반의견을 듣고 재심의를 한 후에 결정을 다시 내리던 것과는 달리, 새로 개편된 LPAT에서는 중요한 토지사용정책상의 오류와 잘못된 결정을 다시 바로잡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젠 TLAB을 설치한 토론토시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이 거의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도 향후 TLAB의 운영성과를 봐서 이러한 기구를 설치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므로, 건축계획을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Appeal(항소)이 예전만큼 쉽지 않으므로 조정위원회에서 허가를 받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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