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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의 토지사용관련 법규와 제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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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Brownfields Statute Law Amendment Act 는 도시지역 내의 버려진 공장터나 낡아 폐쇄된 상업지역 등을 재개발함으로써 도시를 재생하고 더 나은 환경을 그 지역에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대개 이러한 지역은 과거 기름탱크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인하여 땅이 오염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땅을 개발하려면 환경관계법에 따라 화학제를 사용하여 Soil Cleaning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므로 개발부대비용이 큰 편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고려하여 ‘개발 후 여러 해 동안 재산세 감면’ 등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개발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고집적화개발을 허용함으로써 개발비용부담이 줄어들면 재개발이 보다 쉬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 내의 허름하고 어두운 동네들이 다시 밝아지고 활성화되므로, 이러한 재개발이 가능한 후보지를 물색하고 지원하는 내용도 이 법률에 담겨있습니다. [참고할 웹사이트: www.mah.gov.on.ca/Page224.aspx ]


The Planning Act 제3조 5항에 따라 토지사용계획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은 온타리오 주정부가 제정한 Provincial Policy Statement (PPS)의 내용과 상충되면 안됩니다. 각급 지방자치단체나 모든 심판기관에서도 토지사용계획에 관한 한 PPS의 내용을 판단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2014년에 새로 발표된 PPS는 그 이전에 발표된 2005년의 PPS 를 대체하는데, 둘 다 토지사용에 있어서 “집적화된 개발(Intensification and Compact Form)"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참고할 웹사이트: www.mah.gov.on.ca/page10679.aspx]


PPS에는 공공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자연환경을 훼손하지만 않는다면, 가능하면 땅을 많이 사용하는 도시 팽창보다는 제한된 토지만으로도 도시성장에 필요로 하는 주거용, 상업용, 업무용 공간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집적화된 형태의 개발을 장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아래의 표현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ntensification and Compact Form : Intensification means the development of a property, site or area at a higher density than currently exists, through development, redevelopment, infill and expansion or conversion of existing buildings. Each community’s form and level of intensification will differ, based on their specific characteristics such as location, history, community strengths and preferences.]


PPS 외에도 Planning 에 관련된 온타리오 주정부의 모든 법률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은 바로 도시집적화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 대규모주택단지를 개발하면 땅도 많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경찰, 소방, 학교, 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대중교통노선의 확충, 쓰레기수거 등)를 확충할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비하여, 이미 집이 들어선 지역에서 신축콘도를 고층으로 건설하면 공공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가구가 늘어나면서 재산세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개발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콘도개발과 같은 고층건물은 보다 쉽게 허가가 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넓은 땅을 가진 집을 구입하여 토지분할(Lot Severance)을 한 후 새로 집을 짓는 일도 앞으로 보다 쉬워질 전망이어서, 앞으로 부동산개발의 기회가 어느 방향으로 열리고 있는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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