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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현금흐름(소득)을 만드는 방법(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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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캐나다부동산 상식 (1007):

 

4. 임대수입이 나오는 부동산을 구입

 

4.4. 자기집에 대한 투자

 

 

(지난 호에 이어)

렌트 수입을 얻기 위해 집주인이 사는 공간과 구분되어 독립적인 살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Apartment’), 즉 ‘Secondary Suites’는 이제 캐나다 대부분의 주에서 표준화된 용어로 자리잡았지만, 아직도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유사한 용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Accessory Dwelling Unit (ADU), Secondary Dwelling Unit (SDU), Basement Apartment, Secondary Apartment, In-law Apartment, Granny Flat 등이 그것입니다.

은퇴 후에 자기 집을 이용하여 이러한 지하셋방을 만들려면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허가기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금은 지자체 조례가 완화되어 소방 및 전기 안전규정만 충족하면 웬만하면 허가를 해주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한 때 지하셋방을 불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지금은 그러한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렌트매물 공급 부족에 도시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시규모가 팽창하고 계속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살 곳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공공 임대시설은 신규공급이 거의 끊기다시피 하면서 대부분의 신규 렌트매물은 개인들이 투자용으로 구입한 콘도아파트와 타운하우스, 그리고 장기투자를 하는 민간기업들이 공급하는 주택이 주된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부가 렌트매물을 공급할 능력이 줄어들게 되니 민간부문에서라도 공급이 계속 이루어져야 렌트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으므로 주거용 임대차보호법에 임대료 인상률 제한기준(Rent Increase Guidelines)을 적용 받지 않는 예외조항(6조1항)을 두어 투자목적으로 공급되는 민간의 렌트매물에 대해 수익률을 보장해 주기 위한 인센티브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 예외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 11월 15일 이후에 지어진 임대 주택은 주정부 임대료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신축 아파트 건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에 추가되거나 지하실이나 다락방과 같이 미완성된 공간을 세줄 수 있는 공간으로 개조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예외규정을 적용 받지 못하면 정부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규정에 따라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세입자가 내는 월세는 여러 해가 지나면 시장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 되어 집주인은 어떻게든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합니다. 주거용 임대차법에 따르면 새로운 세입자로 바뀔 때만 시장가격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지만, 예외규정을 적용 받으면 12달 마다 시세에 맞게 임대료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 새로 만든 지하셋방을 이용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렌트수입을 얻는 기회로 활용하면서 안정된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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