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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부동산 캐나다 창간이후 부동산 분야 고정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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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 투자의 필요성(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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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7. 연금 및 자산수명과 건강수명의 밸런스 

 

네 번째 그룹은, 개인사업을 하면서 겨우 생활비만 버는 수준이었는데, 배우자가 따로 맞벌이를 해서 번 돈을 보태 어렵게 마련한 내집에 살고 있으며, 자녀들은 모두 독립한 후 부부가 공적연금(OAS-GIS, CPP 등)에 주로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집은 있어서 렌트비가 안 나가지만 여행이나 취미생활을 돈 걱정 없이 하기엔 자금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다섯 번째 그룹은, 과거에 직장도 잠시 다녀보았으나 언어문제로 그만 두고 자영업을 하면서 부족하지 않게 살아 왔는데, 한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가지고 있던 집을 처분하여 빚을 갚고 난 후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 않아 렌트한 콘도에 거주하면서 은퇴시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부의 공적 연금(OAS-GIS 등)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 간 지속적으로 오른 렌트비 때문에 혹시 집주인이 렌트비를 더 올려달라고 하지는 않을까 늘 염려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 살아가는 방식이 서로 다른 유형을 보여주는데, 결국 은퇴하기 전까지 각자 생활한 여건이 달랐기 때문에 노후의 삶도 그만큼 다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음을 말해줍니다. 은퇴 전에 미리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를 잘한 그룹과 준비 없이 갑자기 은퇴시기를 맞은 그룹도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노후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많은 은퇴자들이 자신의 연금 및 자산수명과 건강수명을 서로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노후를 대비한 옷은 여러 벌이 있을수록 든든합니다. 캐나다에서 은퇴한 노령자 중 어느 누구도 정부의 공적연금(OAS-GIS, CPP 등)만으로는 풍족한 노후생활을 꾸려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적 연금은 원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운 날을 대비하여 겹겹이 입을 옷(퇴직연금, RRSP, TFSA 등)을 각자 준비해야만 하는데, 각 개인이 처한 여건에 따라 노후생활자금을 준비해 온 방법이 제각기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직장생활을 해온 사람과 자영업으로 생계를 꾸려온 사람 간에는 은퇴 후의 노후생활을 대비하는 방법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공적연금 외에는 특별히 찾아 쓸만한 생활자금이 넉넉하지 못하다면, 현금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을 유동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주택시장에서 집값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집을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대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모든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집을 구입하면서 자신이 가진 대부분의 자금이 집에 묶여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게다가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모기지대출금 상환부담이 늘어나면 생활비가 더 빠듯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집은 가지고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현금흐름이 부족해지면서 가계살림에 여유가 줄어드는 현상을 일컬어 ‘하우스푸어’(House Poor)라고 부릅니다. 

 

다행히 은퇴시기를 맞기 전에 모기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다고 해도 큰 덩치의 집을 안고 있으면서 재산세나 유지보수비용을 우선 지불하고 나면, 자신의 취미활동이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정도로 현금흐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더 작은 집으로 옮기면서(downsizing) 일정한 현금을 확보하는 방법과 역모기지론(reverse mortgage loan)을 이용하여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소유자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노후생활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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