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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 당당한 세입자와 억울한 주인(상)
GraceYoon

 

 캐나다에서 온타리오주는 법무사가 법정에서 자기의 의뢰인을 위해 변호할 수 있다. 이민자의 숫자가 가장 많고, 다문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문화와 생활습관이 서로 다른 이민자들이 모여 살다 보니,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 갈등들이 법정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부당한 일이 생겨도 캐나다 법을 잘 몰라 부당함 이 부당함인지도 모르거나, 안다 하더라도 법적 비용문제로 그들의 권리를 포기 할 때가 많다. 그러므로 주정부에서는 많은 사람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정의 문턱을 낮추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 노력의 하나가 많은 분야에서 법무사가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변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중에 한 분야가 세입자와 주인의 갈등 문제이다.

 

의뢰인을 변호하다 보면 여러 사연들을 접하게 된다. 사람이 살면서 의식주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요즘 주거문제로 온타리오에서는 많은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하소연을 하면서 상담을 요청한다.

 

내용도 다양하지만 세입자에게 받지 못한 렌트비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들어보면 세입자가 돈을 안낸 지 5개월, 10개월, 심지어 15개월이나 됐는데 돈을 받는 것은 둘째치고 세입자를 내보낼 방법도 없다고 하는 내용들이다.

 

온타리오 세입자법은 이름이 말해주듯이 세입자를 위한 법이다. 영어로는 Residential Tenancies Act 2006 라고 명칭 되어 있다. 멤버(세입자와 주인의 갈등을 판단하여 결론을 내려주는 판사와 같은 역할)들은 자기의 개성을 결정에 불어 넣곤 한다.

 

왜냐하면 멤버들의 자격이 법조인 배경이 아니고, 법과는 상관없어도 어떠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다면 멤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기의 철학과 삶의 경험이 자연히 법을 해석하는데 묻어날 수밖에 없다.

 

원래 캐나다 법원의 판사들은 결정을 내릴 때 판례법이라 하여 전에 있었던 판결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방면에, Landlord and Tenant Board(세입자와 주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처) 멤버들은 전에 있었던 결정을 참고는 할 수 있어도 꼭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강제 퇴거 날(Eviction)에 집주인을 대신하여 퇴거 진행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당연히 강제퇴거 때는 주인이 있어야 하지만, 의뢰했던 주인이 캐나다에 없는 관계로 대신 참석하게 되었다. 그 집은 부자들만 산다는 대궐 같은 집이 즐비한 동네였다.

 

집에 도착하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집안으로 들어섰다. 일단 집안에 손상된 곳이 없나 비디오로 집안 내부를 촬영하는 가운데 명품이라 불리는 상자가 바닥에서 천장까지 쌓여있는 방을 발견하였다. 월세는 안 내도 이리 비싼 명품들을 사서 쟁여놓는 사람의 심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세입자는 마치 전시에 쫓겨 도망간 듯, 옷걸이에는 미쳐 챙겨가지 못한 옷들이 걸려 있고, 바닥에는 구두와 소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지하로 내려가니 운동 기구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어느 체육관에 들어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이었다. 놀랍게도 이 세입자가 밀린 월세는 13만 불이었다.

 

 곧 쉐리프(Sheriff)들이 도착을 하였다. 두 명의 건장한 쉐리프들이 법정에서 발행한 종이 한 장을 문 앞에 붙이고, 열쇠를 자기들 보는 앞에서 바꾸라고 말했다. 열쇠 고치는 사람을 대동하였기에 모든 열쇠를 그 자리에서 바꾸었다. 쉐리프가 붙인 종이의 요지는 앞으로 72시간 내에 세입자가 주인의 입회 하에 물건을 옮길 수 있다는 내용이다.

 

법에 의하면 72시간이 넘으면 주인이 세입자의 물건을 모두 폐기 처분해도 세입자는 할말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주인은 그 시간 안에 세입자의 물건에 손을 대거나 옮겨서는 안 된다.

 

이 72시간의 중요함이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청문회(Landlord and Tenant Board에서 멤버가 하는 재판)에서 다뤄진 적이 있었다. 어떤 주인이 세입자의 강제 퇴거 후 바로 그의 물건을 차고 입구에다 옮겨놓은 사건이었다. 다음날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이 쓰레기인줄 알고 가져가 버렸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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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chiman
kimchiman
억울한 집주인 김치맨입니다. 작년 9월 1일에 들어온 세입자가 임대료 두달치 밀린채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LTB 에 강제퇴거명령 내려달라고 신청해놓구서 두달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