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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리프 강제 퇴거
GraceYoon

 

 보드에서는 이런 경우 주로 퇴거 명령을 내린다: ▶세입자가 월세를 못 내서 ▶집을 팔았거나 ▶주인이 세 준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할 때 ▶세입자의 불법 행동이나 비즈니스가 세를 준 집에서 일어났을 때 ▶세입자의 자의로 아니면 세입자와 주인의 동의 후 불이행 시 등등.

 퇴거명령서를 받고 세입자가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경험에 의하면 40% 정도는

 명령서에 나와 있는 그 날짜에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또 다시 밟아야 하는지 알아보겠다.

 

 예를 들어 퇴거 날짜가 8 월 11 일인 경우 주인은 반드시 12 일 새벽 0 시가 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까 12 일에 세를 놓은 집을 방문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사 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콘도일 경우 엘리베이터를 이사를 위해 예약하거나 사용했는지 콘도 매니지먼트에 알아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이삿짐 없이 몸만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 어쨌든 주인은 다음날 꼭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확인 후 아직도 살고 있다고 해서 주인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다. 이미 주인과 세입자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서로 대면하는 일은 없는 것이 안전하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은 것을 주인이 확인한 후, 각 지역법원에 있는 Sheriff Office를 찾아 Eviction Information Requirement 폼과 함께 복사한 명령서를 첨부하여 대략 $350(지역마다 조금씩 다름)을 지불하면 2 주 후쯤 강제 퇴거 스케줄이 잡혔다며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이 온다.

 

 물론 스케줄을 받은 날로부터 2-3 주 더 기다려야 집행날짜가 돌아온다. 이 폼은 반드시 명령서에 있는 퇴거날짜 후에만 제출이 허용된다.

 법원 쉐리프 관할에서 정해준 강제 퇴거날짜에 열쇠 고치시는 분과 함께 집 밖에서 그들을 기다린다. 아주 오래 전에 집주인을 대신하여 같이 일하는 여직원과 함께 강제퇴거 현장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둘 다 두려워서 차 안에서 꼼짝 않고 쉐리프 오기만을 기다린 기억이 떠오른다. 이제 생각하면 주인이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이 아니었는데 말이다.

 

 쉐리프는 도착하자마자 큰소리로 문을 두드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 후 각 방을 돌아보며 안전하다고 판단 후에는 주인과 열쇠 고치는 분을 불러 쉐리프가 보는 앞에서 열쇠를 바꾸게 한다.

 만에 하나 주인이 열쇠가 없어 그들이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때 열쇠 수리공에게 문을 열게 한다.

 

 그리고 쉐리프는 공문을 문 앞에 붙여놓고 주인에게 공무를 집행한 문서에 사인 받은 후 사라진다. 그 후 주인은 집안의 상황을 비디오와 사진으로 기록하도록 조언해준다.

 나중에 떠나간 세입자를 상대로 클레임을 할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주인들은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려 하지만 어떤 상황은 너무나 심각하게 일부러 파손을 해놓고 간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쉐리프가 공문을 문 앞에 붙인 시간으로부터, 법적으로 72 시간 동안 세입자에게 짐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다. 이 시간 동안에는 주인도 집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삿짐을 다 가지고 간 상태이면 72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지만, 짐이 있을 경우 주인으로서 조심해야 한다. 세입자의 연락으로, 세입자와 시간을 정해 72 시간 내에 짐을 가져갈 시간을 약속하여 주인의 입회 하에 짐을 옮기도록 하며 주인은 반드시 문 앞에서 지켜 서 있기를 당부 드린다.

 

 왜냐하면 예전에 어떤 주인이 자리를 비운 동안 다시 세입자가 들어가서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72 시간이 지난 후에는 주인 마음대로 짐을 버릴 수도 있다.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GY Legal Service

Grace Yun (Para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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