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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불순한 행동, 퇴거절차는
GraceYoon

 

 

 세입자 퇴거와 관련해 집주인들의 질문을 받을 때가 많다. 주인으로서 오죽하면 세입자를 내보낼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세입자 법에 보면 노티스 5(Interfering with Others, or Damage or Overcrowding)를 통해 세입자가 7일 동안 문제행동을 고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고쳐지지 않거나 6개월 내에 또 다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때 어플리케이션을 보드에 넣고 히어링, 청문절차를 통해 퇴거(이빅션)를 할 수 있다.

 

 노티스 5에서 다루어지는 세입자의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되고, 강제퇴거까지 가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Interfering with others or landlord(주인과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때): Reasonable enjoyment of the residential complex, and/or Lawful rights, privileges, or interests.

 

 차분하게 노티스 5를 살펴보면 7일간의 remedy 시간을 세입자에게 꼭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순간적인 세입자의 행동으로 인해 주인이나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에게 손해를 주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행동이 아니라면 클레임하기가 어렵다.

 

 보드에서는 세입자의 행동으로 강제퇴거를 시키기까지는 위에 예시한 것처럼 세입자의 행동이 정말로 심각해 그 행동으로 주인과 다른 주변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 받았다는 것을 주인이 입증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주인이 세입자의 문제성 행동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거기에 준하는 증거, 어떠한 손해를 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증언하지 못하면 퇴거요청이 무효가 되어버린다.

 

 이번 케이스는 세입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여러 번 컴플레인을 받은 사건이다.

 주인은 주위 사람의 불만을 토대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고 히어링을 하게 되었는데, 멤버는 집주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어플리케이션에는 세입자의 행동이 주위사람에게 Harassment와 Threatening를 한다고 작성하고, 주위 사람들이 찍은 비디오를 첨부해 제출하였다.

 멤버는 Harassment의 뜻까지 설명하며 세입자의 언행을 분석하게 되는데, 이때 주인에게 어떻게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 받았는지 설명하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주인으로서는 주위의 몇몇 사람의 컴플레인을 토대로 노티스와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여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고 간단하게 생각했던 것이 발목을 잡은 셈이다.

 과격한 행동이나 언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보는 사건은 아니다. 그러니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한 후에는 무조건 본인의 입장만 보게 되며, 사건을 부풀려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세입자의 퇴거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에서는 이런 일들을 형사법과는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본다.

 보드는 세입자 행동으로 인해 과연 퇴거를 시킬 정도로 주인과 주위사람에게 큰 불이익을 주었는지, 또 주인이 정확하게 그 불이익을 입증할 수 있는지, 주인의 입증이 타당한지를 꼼꼼하게 살펴본다.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어야 하겠지만, 만에 하나 일어났다면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며 준비해야 한다.

 

 

 세입자 주인 무료 세미나를 이틀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날자: 7월 20일 목요일 / 8월 10일 목요일

시간: 오후 2:30–4:00

강사: Grace Yun(Licenced Paralegal) 647-328-5150

참가신청: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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