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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law
약력: 전 서울시 공무원
전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부회장
현 Mary Lee & Associates 변호사 사무실 소속 법무사

(Office:416-221-9441, Cell:647-456-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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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삼순이란 이름이 정말 싫어”
shinlaw

오래전에  종영되었던  한국 드라마속 대화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님 또는 작명소에서 지은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안들어 “하필, 내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셨을까.”하는 푸념을 해본 분들이 있을 것이다.

 

재미있는 이름을 나열해 보면,  김치국, 강도년, 이시발, 노상술, 박구자등  다양하다.

필자가 아는 한 지인의  조모님 존함이  ‘糞順(분순)’ 이다.  재래식 화장실에서  산통이와

태어났다 해서 귀한 따님의 이름을 糞 (똥 분)이 들어간 이름으로 선친이 지었다고 한다.

 

솔직히 필자도 平山 申氏 33대손으로 마지막 돌림자가 澈(맑을 철)자로 지어져야 하는

데 집안에서 막내라고 뜻이같은 湜(맑을 식)으로 선친이 작명소에 가서 돈주고 지었다

고는 하셨지만 내 이름에 흡족해 하지는 않는다. 내가 내이름을 스스로 불러보아도

바람빠지는 소리같이 들려 형님들과 같이 澈자 돌림자로 바꿔달라고 졸라대다가 회초리

맛을 볼 뻔했던 기억을 가진 필자이다.

이름때문에 놀림 받았던 기억등 에피소드를 대라고 하면 “second to none”  둘째 가라면 서러워하실 분들이 아마 계실 것이다.  이번호에는 이름을 바꾸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Ontario’s Change of Name Act에 따른 소정의 신청서 양식을 www.ontario.ca로부터 download 받거나 1-800-461-2156  또는 416-325-8305로 연락하여 메일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면 6주내지 8주안에  A change of name Certificate를 발급 받게되는 것이 개명 절차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출생하여 온타리오주로 이민온 후에 개명을 하려면  출생기록이 기재된 호적등본을 번역/공증한

서류와 시민권 또는 영주권(PR 카드등) 사본이 필요하다.  ORG (Office of the Registra General)에 제출할 신청서 양식과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Application to Change an adult’s name
  • 16세 이상 성인
  • 적어도 1년이상 온타리오주에 거주한 자
  • 수수료 : $137

 

  • Application to Change a Child’s name
  • 18세 이하 자녀
  • 적어도 1년 이상 온타리오주에 거주한 자녀
  • 수수료 : $137
  • 부모가 개명할 때 동시에 17세 이하 자녀의 이름도 개명할 때의 자녀에 대한 

   수수료는 $22이며 부모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Amend your Child’s name 
  • 온타리오주에서 태어난 12세 이하 자녀
  • 출생 확인서상에 표시된 이름(first name) 또는 부. 모 또는 양 부.모의 성(Last name)을 바꾸고자 할 때 (예:  父의 성이 Kim이고, 母의 성이 Lee라고 가정

할 때 현재 자녀의 이름인  Kim동수를  Lee동수로 바꾸고자 할 때)

  • 수수료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