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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law
약력: 전 서울시 공무원
전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부회장
현 Mary Lee & Associates 변호사 사무실 소속 법무사

(Office:416-221-9441, Cell:647-456-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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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가 집세도 안내고 이사도 안나가요” ?(2)
shinlaw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는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임차 합의서(Tenancy Agreement or leases)라는 문서에 서명하는 계약으로 시작된다.   The Residential  Tenancies  Act(RTA)규정상 모든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임차 계약을 서면으로  맺도록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임대 합의 내용의  서면 기록이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주로  Tenancy  Agreement상에 기술하여야 할 사항은 ,
• 법적으로 등록된  집주인의 이름과 주소
• 세입자가  임대 공간으로 이사올 날짜
•  랜트 금액
•  랜트 금액에 포함된 서비스(예,전기료 또는 주차 공간) 또는 별도 비용
•  세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집주인의  요구 사항등이 있다.
RTA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조건이  Tenancy Agreement상에 포함되어 있어 분쟁 요소가 된다면 그러한 요소에 대하여  the Board는 당사자에게 준수할 것을 명령하지는 않는다.
 
세 입자가  집세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나 임대 공간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 보통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퇴거 요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밖에 기타의 이유로  임대 계약의 만료전에 세입자에게 퇴거 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  심한 소음을 야기시키는 애완용 동물을 세입자가 기르고 있는 때.
•  세입자가 기르는 애완용 동물이 임대 공간을 손상시키거나  동물 알러지 반응을 야기시킬 때.
•  세입자가 기르는 동물이  타인에게 위험 요소가 된다고 간주될 때.
•  심한 소음을 야기시키거나  임대 공간을 손상시키는 룸메이트와 함께  거주할 때.
•  세입자가 너무 많은 룸메이트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여겨질 때.
•  집주인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임대 공간이 필요한 때.
•  임대 공간이  3개 이하의   Unit인  주거용  주택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
    공간이 필요할 때. 라고 할 수 있겠다.
주 의할 것은  비록  임대 계약서에  “no pets”룰이 있다손 치더라도  애완용 동물이 문제를 야기하거나 위험 요소가 있다고  the Board에서  결정하지 않는 한  애완용 동물을 기른다는 이유로 세입자에게 퇴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랜트비를 체불하거나  임대 공간을 손상시키는등 문제가 많은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일정한 날짜에 퇴거 요구를 하였음에도  꿈적하지 않고 속썩히는 세입자에 대하여  the Board에 신청하여  퇴거 명령(Eviction Order)을 받아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만일 Eviction Order에 정한 날짜에도 퇴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의 강제집행 사무실(the Court  Enforcement  Office)에  Eviction Order를 접수하여  법원 강제 집행원 ( Court  Sheriff)로하여금 강제 퇴거를 시키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현행  RTA 규정상 Sheriff만이  Eviction Order에 따른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