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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law
약력: 전 서울시 공무원
전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부회장
현 Mary Lee & Associates 변호사 사무실 소속 법무사

(Office:416-221-9441, Cell:647-456-9099)
블로그 ( 오늘 방문자 수: 4 전체: 21,318 )
“골치아픈 건물주(Landlord), 세입자 (Tenant) 때문에 스트레스 쌓여요.”
shinlaw

가끔씩 아파트나 콘도, 일반 가옥의 건물주(Landlord)와 세입자(Tenant)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필자에게 전화문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이 에 필자는 온타리오 주법규인 Residential  Tenancies  Act,2006 (RTA)의 규정에  정한 사항을 소개하면서 임대 계약, 랜트비등 건물주와 세입자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여러차례의 연재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다.

RTA의 규정에 따라  건물주와 세입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취급하는 정부 행정기관은 The Landlord and Tenant Board (“the Board”) 이며, the Board의  임무중의 하나가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RTA 규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다. RTA 규정은  온타리오내  주거용 임대 사용 물건에만 적용되며, 상업용 임대 물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참고하길 바란다.
주목할 것은 비록 주거용 임대 물건(residential  rental  units)이지만  RTA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 세입자가 건물주 혹은 건물주의 식구와  부엌이나 화장실을 함께 사용하여야 하는 환경의 임대 관계.
•  임대 물건의 공간이  특정 계절 혹은 임시로 사용되는 경우(예, 민박등)이며,

 

랜트비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 신규 임대 건물
• 비영리,  정부 임대 가옥(public housing)
• 대학 기숙사
   등이 있다. 그러나  유지 관리(maintenance), 강제 퇴거 이유(the reasons for eviction)등과 같은
   RTA  법규내의  규정은 적용된다.

세를 논 임대 공간이 RTA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지 궁금한 사항은 the Landlord and Tenant Board에
직접  전화 연락하여  확인해  볼 수 있으며 , GTA 통신 지역내에 거주하는 분들은  416-645-8080번
을 이용하고 그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1-888-332-3234번을 사용하길 바란다.
다음호부터는 임대차 계약(Tenancy Agreement)을 시작으로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분쟁에 대하여
Board에 신청하는 절차와  Board 최종 결정을 받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