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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문
1) 이름: 김규문
2) 운영회사: 익스프레스 리갈 서비스(Express Paralegal Services)

한인동포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과 생활 법률 이야기를 네티즌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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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시규정에의한 사업체 및 주거기준 시행령및기타조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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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시규정에의한 사업체 및 주거기준 시행령및기타조례(2)

(Complain Enforcement in City of Toronto Property Standards at Business and Residence) 




이번 주 들어 일일 수은주가 한 단위로 변하고 저녁 시간대와 새벽 시간대에는 가끔 영하로 떨어져서 체감온도는 더욱 춥게 느껴 집니다.

전기세와 가스 사용료로 올 겨울 사업주 및 소비자 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따뜻한 옷으로 무장 하여 다가올 추운 겨울을 대비 해야겠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전 시행 하는 합동단속은 올해, 시 허가 국과 AGCO, 시 경찰국, 주 경찰(OPP) 함께 단속 합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주류 법 위반(Violation and Disobedience against Liquor License Act :LLA), 시 조례에 의한 허가 사항 위반(Investigation License Establishment Toronto Municipal Code), 연말 범죄 예방 차원(Prevention Claim stopper Year end Schedule) 주목적으로 각 유흥 업소 및 요식업소, 마사지 팔러 등 을 대대적 으로 단속 합니다. 한인 업소 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요 합니다.

전번 주에 이어서 시 시행령 기타조례 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시 면허, 시 조례 545호 (Chapter 545 Licensing) 

토론토 시 내에서 사업을 계획하는 업종에는 시 면허 을 받아야 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ML&S에서는 귀하가 하시고 있는 모든 사업체가 면허가 필요한지 또는 규정대로 면허를 취득 했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체는:

고정 사업체 (Stationary Businesses) 
성인전용 사업체 (Adult Entertainment Parlors) 
이발소 와 미장원 (Barbers and Hairdressers) 
세 차장 (Car Washes) 
세탁소 (Dry Cleaners) 
애완 동물 가게 (Pet Shops) 
물품 보관소 (Public Garages) 


또한,차량을 이용한 사업체도 면허가 필요합니다:

차량을 이용한 사업체 (Mobile Businesses) 
영업용 택시 (Taxicabs) 
인력거 (Pedi cabs) 
견인차 (Tow Trucks) 
리무진 사업 (Limousines) 
핫덕 웨곤 (Hot Dog and Refreshment Carts) 
운전교습소 (Driving Schools) 


이 외 더 이상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지역 ML&S(Municipal Licensing and Standard)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쓰레기 투척. 시 조례548호 (Chapter 548. Littering and Dumping of Refuse)

시 조례 법 상, 모든 쓰레기나 생활 용품을 개인 소유지 나 시 정부 소유지에 투척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물 웅덩이 또는 허가 받지 않은 우물은 매설 하거나 물을 빼내야 합니다.그러나 자연 연못이나 천연적인 웅덩이는 제외 입니다. 

만약, 누가 당신의 소유지에 쓰레기를 투척한다면 우선, “쓰레기 투척 금지” 팻말을 붙여야 합니다. 또한 투척 사실을 알게 된다면 즉각 ML&S에 신고해 주십시오. 공무원이 직접 방문 조사하여 시정 조치 됩니다. 


소음. 시 조례 591호 (Chapter 591. Noise) 

토론토 시 내에 있는 모든 집 과 건물은 소음 규정 준수 에 해당 됩니다.

조례 법에 의하여 원치 않는 소음을 신고하여 규정에 따라 고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음을 만들거나 또는 소음이 날수 있는 것들을 어떤 시간을 막론 하고 할 수 없으며, 평화롭고, 안식을 즐길 수 있는 조용한 도시를 구축 하는 데 목적 이 있습니다. 또한, 건설하는데 일어나는 소음이나 자동차로 인한 소음도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7;00시부터 다음날 아침 7:00시 까지 제한되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하루 종일 제한됩니다. 

만약 당신이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면 지금 가까운 ML&S로 연락 하십시오. 조사원 이 직접 방문 하여 시정 하여 드립니다. 


소유지 규정. 시 조례 629호 (Chapter 629. Property Standard)

이 규정은 건물을 소지한 건물주가 준수 이행 해야 할 사항 이다. 보통, 임대 건물을 소지한 건물주는 임대 자에게 많은 제약 조건을 걸지만 막상 임대주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규정은 임대주가 책임지고 수리하고 고치고 관리해야 할 의무에 대하여 제정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 하는 소유주의 해당 사항 입니다.

임대주의 책임 의무 사항은(리스계약에 명시 되어 있지 않아도): 

건물 구조상 일어날수 있는 소음, 건물내벽, 지붕, 기초공사에 기인된 누수 와 페인트 문제점. 
건물 전체의 내부와 외부 상태, 건물에 알맞은 조명 상태. 
건물내의 복도와 계단 은 항상 깨끗하고 위험한 요소가 없어야 합니다. 
온방 상태, 배관 상태와 전기공사, 엘리베이터는 항상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정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각 주거지는 냉장고, 스토브, 온수와 냉수가 나오는 수도시설, 목욕 시설을 완비 해야 합니다. 
자동차 진입로, 보행자 도로 및 주차장에는 제설 및 제빙 과 청소가 깨끗이 되어 있어 야만 합니다. 
건물이 소유한 동산지역은 잔디가 제대로 정리 되야 하며 무적 차량 이나 쓰레기 등 이 항상 정리되어 깨끗한 생활 공간을 유지 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