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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면 좋은사람 김 양석입니다. 생명보험,중병보험,상해보험,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그룹보험,유학생/여행자 보험과 관련된 어떠한 질문도 환영합니다.

전문가 칼럼 김양석의 "알기쉬운 보험이야기" 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전화 416-358-8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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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Associate General Agency 대표
김양석 (416)358-8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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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상품의 탄생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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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보험은 실비보험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그 손해의 ‘정도’를 사후에 평가(Post-Underwriting)하여 그 손해액 만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생명보험의 ‘보험금’(Death Benefit) 지급사유는 오직 ‘사망’이며, ‘사망’은 ‘정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은 가입자가 ‘사망’의 증거서류를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에 제시하면 이미 보장된(Pre-Underwriting) ‘보험금’이 지급되고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므로 논쟁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즉 가입자(Owner)가 보장된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Insurance Cost)를 생보사에 지불하면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Life Insured)가 ‘사망’하면, 생보사는 보장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보험기간’이 평생(Permanent)이라는 것은 100세까지의 ‘순수보험료’가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험금’에 대한 그 ‘순수보험료’는 사망률 통계와 예정 이자율로 산정하므로 캐나다 상위 5-6개 생보사들이 비슷하지만 성별, 나이, 흡연여부, 건강기록 등 각 생보사가 선호하는 마켓에 따라 ‘보험금’이 같더라도 그에 대한 ‘비용’, 즉 ‘순수보험료’는 생보사마다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5세 비흡연 남성의 ‘보험금’ 10만 불에 대한 100세까지의 동일한 레벨(Level) ‘순수보험료’는 월 $100부터 월 $130까지 생보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위 남성이 10만 불의 ‘보험금’에 월 $100보다 훨씬 더 저렴한 ‘순수보험료’를 제시 받았거나 현재 내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 가입자보다 덜 내고 있으니 생명보험의 기본원리상 반드시 나중에 더 많은 ‘순수보험료’를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초기에 월 $100보다 덜 내는 상품은 ‘보험기간’이 평생이 아니거나 나이를 먹을수록 ‘순수보험료’가 상승하는 상품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조건에 월 $130의 레벨 ‘순수보험료’를 부과하는 생보사도 있기 때문에 전문브로커의 선택이 중요한데, 동일한 혜택을 위하여 30%나 비싸게 한 번도 아니고 평생 지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월 $100은 사망시 10만 불의 ‘보험금’을 받기 위한 최소의 ‘비용’이므로 그 ‘비용’을 내는 중에 사망하면 10만 불이 지급되고 사망 전에 그 ‘비용’을 안(못) 내면 계약이 종료(Termination)되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망의 시점은 모르지만 최고 55년을 내야 하는데, 중간에 못(안) 내면 계약은 해지되고 아무 것도 없으니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1년 후 사망해도 10만 불의 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생보사의 위험은 사실 안중에 없는 것이 우리 가입자들입니다. 


 위와 같은 억울함(?)을 달래주기 위하여 흔히 ‘저축성’이라고 부르는 캐나다의 홀 라이프(Whole Life)가 탄생한 것입니다. 즉 홀 라이프는 사망시에는 ‘보험금’을, 사망 전 해약시에는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을 보장합니다. 그러니 ‘해약환급금’도 보장하려면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홀 라이프는 생보사가 보장하는 ‘해약환급금’의 크기에 따라 월 보험료가 $150부터 심지어 $500까지 다양할 수 있는데, 현재 한국의 생명보험도 대부분 이런 형태의 ‘저축성’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저축성’ 상품의 질은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를 알면 쉽게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필자가 ‘순수보험료’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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