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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Consulting Canada (TRCC)는 많은 고객들을 도와드리는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 컨설턴트, 변호사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채무 해결을 도와 드리는것 뿐만 아니라, 이후의 크레딧 향샹을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여러분들의 개인회생/파산을 위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할것입니다.
당사는 Canadian Privacy Act에 의거, 철저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한인 채무 솔루션
T&R Consulting Canada

Roy Park
Ph.D, 대표 컨설턴트,
Paralegal, Debt Solution Specia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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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없어서 고소를 했습니다만, 상대편이 파산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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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없어서 고소를 했습니다만, 상대편이 파산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최근 채무탕감 또는 파산을 고려중인 사람들로부터의 많은 질문들에 직접 상담원과 상담 전 예비 상담의 뜻으로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재무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없어서 고소를 했습니다만, 상대편이 파산을 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통 민사상의 고소 중에 상대방이 파산을 했다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채무자가 사기로 차용을 했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채무자가 파산을 하더라도, 이 빚은 파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용도와 출처를 확인하신 후,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사기로 인정이 된다면, 상대방 파산 트러스티에게 알려주시고, 사기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거래 일 때는 대개의 경우 채무자가 파산을 함으로써 빚에 대한 추심권한이 상실 됩니다. 몇 번의 칼럼에서 조언했듯이, 개인간의 금전 거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고, 또 담보가 확실한 경우에 거래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채무자가 파산 후에 채무자에게 연락을 하고 싶을 때에는 상대방 트러스티를 통해서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

 

www.tralaws.com/trcc/kor 에서도 많은 정보 얻어 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