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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JAE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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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YOONJAENAM

문  의 사 항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려 하는 데 ,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전문인력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데, 내년초에 토론토지역으로 이주를 하려 합니다. 
지금 거주하고있는 아파트를 처분하면  캐나다화로  약 25만불정도 , 그리고 예금과 주식에 투자한 자금이 약 8만불정도 도합  33만불정도 송금이 가능합니다.

-    토론토에 도착 하면 직장을 구할 때까지는 무직인데 이런상황에서 주택구입이 가능할까요?
-    제가  구입코자하는  주택은 60만불선입니다.  모기지가  가능할까요?
-    또한 어느정도 모기지가 가능하며, 이자율은 몇 %인가요?  
-     주택 계약금에 대하여  재산증명을 해야 한다고 하는 데  그 절차는?
-    마지막으로  토론토의  주택시장은?  구입하기 좋은 싯점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한국에서 

1.     신규 이민자 프로그램
이곳 캐나다는 이민국가입니다.  각 국에서 신규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위하여 시중은행들은 이들만을 위한  특별한 모기지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각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는 이들 신규 이민자들은  이곳 캐나다의  크레딧이 없거나 혹은 있다고 하여도 충분한 기간이 되지 않고 있고  또한  직장이나 사업체를  아직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먼저 이에 해당이 되려면 이민온지 보통 5년 미만인 경우입니다. 즉 이민온지  5년미만으로  직장이나 사업체가 없으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있습니다.   
-     다운페이는 구입가격의 최소 35% ( 일부은행은 25%로 가능)가 필요하며 , 적용이자율은 차이가 없이  일반적으로  5년TERM인 경우 3.00%내외입니다.  일부은행은 35%다운 이외에  향후 1년정도는 주택을 유지할 수있는 충분한 자금( 모기지납부액, 재산세, 콘도관리비등)이 본인의 은행구좌에 있는가를 보기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자금은 대략 주택구입가격의 10%정도입니다.   
-    재산증명문제에 대하여는 이곳 캐나다은행에 3개월이상만 예치가 되어 있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그렇치 않은 경우 에는 한국의 재산처분에 대한 증명(매매계약서)이 필요하게 되므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토론토주택시장의 전망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나 일반적으로  주택은  투자목적이기 보다는 가족들을 위한 공간이므로  하루하루의 시장동향에  너무 신경쓰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멀리 한국에서 문의가 있어, 이에 대한 답변의 말씀을 드렸으나 이는 꼭 신규이민자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은행은 운영의 묘를 살려  신규이민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