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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JAE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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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융자(REFINANCING)시 고려 할 사항들
YOONJAENAM

 

1. 먼저 주택재융자( REFINANCING)란?
기존주택에 가지고 있는 모기지를 중도해약하고 새로운 모기지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초저금리의 시대에는 이의 유익이 많습니다. 물론 각자의 재정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 과거의 높은 이자율의 모기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택의 재융자를 통해 많은
절약이 가능합니다. 향후 불확실 한 미래에 대비 저축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때로는 예기치
않던 상황때문에 자금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예를들면 자녀들의 결혼, 자녀들이 미국으로의
대학진학, 주택의 수리비용으로, 혹은 사업체의 확장이나 레노베이션등 물론 사전에 준비가
있으신 분들은 걱정이 없겠습니다만 ,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이 생기면 갑자기 자금이
필요하게됩니다. 물론 이러한 주택의 재융자는 시중은행이나 혹은 제2금융권의 은행을 통하여
진행하게 되며 약 3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주택의 재융자는 PRIVAVTE LENDER를
통한 세컨드모기지와는 모든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컨드모기지는
단기적으로 급전이 필요하신 경우에 좋습니다.

2.적용 이자율을 고려
주택재융자시 처음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적용 이자율입니다. 현 기존모기지의 이자율보다
신규로 신청하는 모기지의 이자율이 낮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고 오히려 많은 이익이 되지만 ,
반대로 신규로 신청하는 모기지의 이자율이 높다면 여러분은 이를 심각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재정적인 필요로 인하여 재융자를 신청하시는 분은 어느정도는 감수하시겠지만 반대로
현재의 낮은 이자율을 이용하여 모기지비용을 절약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의 득과 실을 잘
검토해보시기 권해드립니다. 이는 관련 모기지전문가와 상의를 하여 비교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3.어떤 모기지를 가지고 있나?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주택의 모기지가 어떤 종류의 모기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재융자란 기존의 모기지를 중도에 해약을 하고 새로운 모기지를 얻는 것이므로
중도해약에 따른 PENALTY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기존의 모기지를 변동이자율의 모기지로
가지고 계시다면 물론 관련은행에 따라 PENALTY계산방법이 다름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3개월분의 이자가 PENALTY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고정이자율의 모기지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사정이 다름니다. 관련은행에서는 악명높은 IRD와 3개월분의 이자를 계산하여 그중 더 많은 것을
PENALTY로 부과합니다. 이 IRD의 계산방법은 전에 제가 몇회에 걸처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과거 4,5년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금융위기이전에 모기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대다수가 고정이자율의 모기지로써 당시 적용이자율은 5.50%에서 6.00%수준 이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재융자시 발생되는 PENALTY를 잘 계산하시어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알아보신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4.관련 비용을 계산하기
주택의 재융자란 기존의 모기지를 중도 해약하고 신규로 모기지를 신청하게 되므로 기존은행에서
부과하는 PENALTY이외에 추가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추가관련비용은 감정비( 약 $300정도
), 변호사비용( 약 $1,000-$1,500 )등 입니다. 이러한 모든비용과 조건등을 검토하신 후
주택재융자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5.용도는?

주택재융자의 용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기존의 크레딧카드등의 부채의 상환, 자녀들의 교육,
자녀의 결혼비용, 주택의 개보수 또는 사업체의 확장등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재융자와 관련 고려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점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드릴 말씀은 제 e-mail계정에 문제가 생겨 ([email protected])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새로운 e-mail주소는 [email protected]입니다. e-mail로 문의 하실 분들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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