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ON
추천업소
추천업소 선택:
추천업소 그룹 리스트
  • 식품ㆍ음식점ㆍ쇼핑1
  • 부동산ㆍ건축ㆍ생활2
  • 미용ㆍ건강ㆍ의료3
  • 자동차ㆍ수리ㆍ운송4
  • 관광ㆍ하숙ㆍ스포츠5
  • 이민ㆍ유학ㆍ학교6
  • 금융ㆍ보험ㆍ모기지7
  • 컴퓨터ㆍ인터넷ㆍ전화8
  • 오락ㆍ유흥ㆍPC방9
  • 법률ㆍ회계ㆍ번역10
  • 꽃ㆍ결혼ㆍ사진11
  • 예술ㆍ광고ㆍ인쇄12
  • 도매ㆍ무역ㆍ장비13
  • 종교ㆍ언론ㆍ단체14
블로그 ( 오늘 방문자 수: 55 전체: 61,149 )
T6 Application (maintenance issue)
GraceYoon

 

많은 세입자들이 주인의 메인터넌스 책임을 묻는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다면 주인으로서는 세입자가 어려움 없이 생활을 하게끔 해주어야 한다.

 

제일 많이 컴플레인 메뉴에 올라오는 것은 세탁기, 냉장고, 오븐, 히터, 에어컨, 물, 전기, 싱크, 화장실, 창문, 도어 등등 이다.

이번 케이스는 화재 경보기, 오븐, 창문, 에어컨, 노이즈 등이었다.

 

화재 경보기가 작동이 안 된다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멤버들도 유심히 보는 내용이다.

세입자는 작동이 안 된다며 주인에게 연락을 했는데, 경보기 문제가 아니고 배터리의 방전으로 세입자가 쉽게 고칠 수 있었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에 주인이나 세입자나 항상 주시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오븐이 작동이 되지 않았다.

전기 문제로 인해 작동이 안 된 것이었는데 전기 기술자가 2주 후에나 점검을 하고 고치게 되었다.

그러니 세입자는 2주 동안 음식을 시켜 먹을 수 밖에 없었다.

세입자는 모든 영수증을 보아 두었는데 2000 불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그리고 에어 컨디션이었는데, 계약 당시에는 에어컨이 없었던 유닛이었다.

 

1 년 후에나 주인이 에어컨을 장치했는데, 여름 동안 작동이 안 되었므로 세입자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주인은 이 에어컨은 계약 후에 달아준 것이니 세입자가 컴플레인을 할 부분이 아니라고 하였다.

하지만 멤버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한창 더운 여름에 에어컨 작동 없이 살아가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라 이야기 하면서 당연히 세입자가 클레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결론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소음과 전기세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유닛 창문 틈새가 많이 벌어져 있다고 주장하며 틈새로 바람이 빠져 나가므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게 되며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으로 잠을 설칠 정도라 하였다.

그렇다면 세입자가 빌딩의 컨디션이 The City or the Building Code 위배 되는 그어떤 것도 증거로 내놓지 않고 컴플레인 하는 것은 받아 들이지 않았다.

 

멤버는 렌트 리베이트로 3000 불을 책정하고 세입자가 내놓은 영수증을 증거로 2500 불을 더하여 5500 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주인은 세입자가 메인터넌스 문제로 전화나 메시지로 알렸을 때 빠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입자에게, 네가 고쳐야 한다는 메시지는 절대 하지 말자.

 

일단 세입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라 해도 먼저 인스펙션을 한 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주인 생각으로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이다.

세입자는 유닛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체하지 말고 주인에게 메시지로 알리는 것이 나중에 증거를 제시하기가 편하다.

어떠한 문제라도 본인이 고칠 생각 아니면 주인에게 빨리 알리는 것이 현명한 자세이다.

 

GY Legal Service

Grace Yun/ Paralegal

647 328 5150

전화 주시면 상담 언제든지 가능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