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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불법 비즈니스
GraceYoon

 

이런 사연이 처음은 아닐 것이다. 워낙 여러 가지 일들이 세준 곳에서 주인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으니, 사연을 자주 소개 했어도 새로운 일들이 계속 올라 온다.

이번 사건은 세입자가 주인 모르게 1 배드룸과 덴에 3명 또는 5 명의 불법 세입자를 들인 사례이다. 더군다나 본인이 내는 월세에 거의 150%의 월세를 불법 세입자에게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불법 비즈니스를 세입자가 하고 있었던 내용이었다. 월세에서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것이다.

불법 세입자를 들인 것도 퇴거를 당하는 내용인데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불법 이익을 취하고 있었으니 완전 퇴거 명령을 받아 마땅한 사건인 것이다.

 

이런 경우 제일로 주인에게 어려운 일은 불법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약서에 있는 세입자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어떤 콘도들은, 매니지먼트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기도 한다.

어느 유닛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을 FOB Key로 감지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콘도 매니저에게서 이메일을 받게 되어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주인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알게 된다 하더라도 아주 시간이 흐른 후에 우연히 알게 될 수도 있다.

온타리오 주거 법에 의하면 주인이 불법 거주자가 유닛에 사는 것을 발견한 후 60 일을 넘기기 전에 어플리케이션을 내야 한다.

 

60일을 넘기게 되면 주인이 자동으로 거주를 동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참으로 주인이 알아야 할 법들이 소소하게 많다.

물론 위의 케이스는 퇴거 명령을 받았고 세입자와 불법 거주자가 모두 나간 상태이다.

주인은 지금 당장 세입자 들이기가 무섭다고 한다. 그러니 세입자를 선택할 때는 세입자의 서류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될 것이다.

 

특히 직장 부분은 꼭 전화해서 알아 보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며, 일년에 한두 번 세준 곳을 전반적으로 인스펙션해야 한다.

 

문의 있으신 분 들은 연락주세요

GY Legal Service

[email protected]

(647) 328 - 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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