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ON
싸인건설
전화: 416-909-7070
4065 Chesswood Dr. North York, ON
캐나다 공인 컨설턴트 - 한인크레딧 컨설팅
전화: 416-897-8438
1 High Meadow Place, Unit 2 North York, ON
대형스크린,LED싸인 & 간판 - 대신전광판
전화: 416-909-7070
4065 Chesswood Drive Toronto, ON
럭키조경 & 나무자르기
전화: 647-564-8383
4699 Keele St. Unit 218 Toronto, ON
스마트 디지탈 프린팅 - 인쇄 및 디자인
전화: 416-909-7070
4065 chesswood dr. Toronto, ON
조준상 (로열르페이지 한인부동산 대표)
전화: 416-449-7600
1993 Leslie St. Toronto, ON
최고의 POS시스템 - 스마트 디지탈 POS
전화: 416-909-7070
4065 CHESSWOOD DR. NORTH YORK Toronto, ON
토론토 기쁨이 충만한 교회
전화: 416-663-9191
1100 Petrolia Rd Toronto, ON
고려 오창우 한의원
전화: 416-226-2624
77 Finch Ave W #302, North York Toronto, ON
토론토 민박 전문집
전화: 416-802-5560
Steeles & Bathurst ( Yonge) Toronto, ON
한인을 위한 KOREAN JOB BANK
전화: 6476245886
4065 Chesswood Drive Toronto, ON
K-포차 ...미시사가(만두향프라자)
전화: 905-824-2141
169 DUNDAS ST. E. #7 Mississauga, ON
56
저는 2002년 2월 임시랜딩후 다시 돌아와 직장생활을 계속 하고있습니다만 사정상 2004년중 이주를 계획중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제가 올해 영주권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내년에 카나다로 입국할때 입국이 거부되나요
두번째 질문 : 저의경우 이민법이 개정되기전에 랜딩을 하였으므로 과거의 이민법에 따라 1년중 183일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입국시 입국거부가 되는 건가요
세번째 질문 : 만약 제가 2004년도에 입국을 할적에 (물론 영주권카드 없이) 2003년까지 캐나다에 들어갈 수 없는 사정이 있었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다면 입국이 가능한지(월 1회 정도의 재판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