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인 부부에 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대요,
저렴한 비용을 받는 변호사를 소개하여 주세요....
유서에 관한 법률상식
(당관 자문변호사 김지현 변호사 제공)
1. 유서 유서는 본인이 사망 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미리 정리하는 서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유서는 법원에 가서 유언집행인을 선정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유언집행인은 배우자나 자녀 또는 자신이 가장 믿는 사람을 선정해야 합니다. 캐나다 이민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유언집행을 못하고 자녀가 너무 어릴 경우 어떤 사람을 차기 유언집행인으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유언집행인이 선정된 후, 다음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상속인입니다. 보통 배우자에게 100%를 상속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배우자는 부부의 전 재산에 50%를 받을 권리와 남는 50%의 첫 $200,000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 사망 시 결혼한 부부여야 하고 별거나 이혼을 한 부부인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서자체가 무효화 됩니다. 따라서 별거나 이혼을 할 부부라면 현재 갖고 있는 유서와 위임서를 바꾸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법적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상속시엔 자녀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정해야 합니다. 보통 23세에서 25세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부 사망시 자녀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경우엔 보통 자녀 양육을 할 사람(Guardian)을 선정해야합니다. 유언집행인이 겸임할 수도 있지만 각 가정마다 양육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부부동시 사망시 (또는 배우자 한 사람이 사망 후 30일내 다른 배우자가 사망시엔 법적으로 동시 사망이라 함), 자녀의 양육권자 선정이 유서나 다른 서류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엔 자녀를 국가에서 보호하므로 보통은 국가에서 선정한 보호인에게 맡겨지게 됩니다. 본인 사망 후, 보통 3가지 세금을 내야합니다. 소득세, 유산상속세 그리고 상속금에 관한 세금입니다. 미리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하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2. 위임서 위임서는 유서와 비슷하나 법적 효력기간이 다릅니다. 유서는 본인 사망시에 효력이 있지만 위임서는 본인이 사망 전에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야만 효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일 때를 들 수 있습니다. 보통 위임서는 하나면 되지만 가능한 두 가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는 재산권에 관한 위임서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치료에 관한 위임서입니다. 3. 유서의 필요성
4. 결론 이상으로 간단히 유서에 관한 생활법률을 언급했습니다만 개인마다 사정이 많이 다르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모든 것이 공동명의로 되어있거나, 상속금액이 $50,000이하일지라도 서류 정리과정에서 유서가 없는 경우엔 정리 기간이 2배 이상이 걸릴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유서나 위임서 작성시 미리 세금 또는 상속에 관한 상담을 같이 받는 것도 좋습니다. 유서나 위임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유서와 위임서를 작성했을 때에는 오히려 나중에 법원에 드는 비용이나 세금으로 인해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