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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배우자 초청으로 캐나다에 입국후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다시말해 캐나다에 관광비자로 입국해 in-class로 배우자 초청 영주권을 캐나다에서 신청했습니다. 현재 서류를 제출한지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동생이 곧 한국에서 결혼을 하게되어 부득이하게 한국 방문을 일주일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동생 결혼식 참석을 목적으로 한국에 일주일 정도 다녀올 수 있는지요?
2. 한국에서 뱅쿠버에 입국할 때 출입국 관리들이 제가 영주권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한국 갔다올 때 출입국 관리에게 입국 목적을 뭐라고 해야 하는가요?
그냥 배우자 초청으로 여기와서 영주권 신청했는데 동생결혼식 때문에 잠깐 나갔다가
왔 다고 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냥 관광 목적으로 왔다고 하면 되나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주위에 많이 계신대 전문가 분이 조언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