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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시민권자도 초등학교 학비를 내야하는지...
    부모
    Canada
    Toronto
    ,
    ON
    2319
    최초 등록일 :2004-06-17
    어제 아이들 학교전학문제로 너무 이해않되는 일을 당해 질문을 올립니다.
    저와 두 아이들(2,5학년) 모두 캐나다 시민권자인데 학비를 내라고 합니다.

    10여년전 저와 제 남편은 영주권자로 몬트리얼에서 살다가 이곳에서 아이를 둘 낳고, 저는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몇년 후 남편 직장관계로 온가족이 몇년간 한국에서 살다가 남편은 결국 캐나다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있지만, 저와 아이들은 작년에 캐나다로 다시 들어와서 이곳 친정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한국에 있는관계로 1년에 한두번정도 한국에 갔다가 오곤 합니다.
    그리고 올해 집을 장만해서 이번달 말에 이사를 가려고 준비하면서 아이들을 전학시키려고 새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 신청서에 guardian을 혹시라도 제가 없을경우을 위해 제 부모님과 동생으로 썼습니다. (먼저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설명을 먼저학교에서 처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둘다 온타리오안에 자녀와 함께 없을경우는 Non-resident Canadian으로 간주되어 돈을 내야할지 모른다며 다른 정부 교육기관(International Education/Exchanges)으로 보냈습니다. 결국 거기서 하는 말은 온타리오 교육법상 두 부모가 모두 자리를 비울경우에는 한명당 한달에 $621불씩 해서 일년에 $6,210씩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모두다 시민권자이고 여기사는데 부모가 잠깐 자리비운다고 학비를 내고 다니냐고 항의했지만 법이 그렇다며, post-dated cheque를 10장 써서 본인을 주고 매달 한장씩 가져가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않오는 달에는 그달 수표를 저금한다고요.

    도대체 이런 법이 언제 생겼고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학교에서는 모든걸 다 설명하고 들어갔지만 일체 이런얘기도 않해주고 잘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런법이 있다면 보통 canadian들은 얘들 두고 한달이상 여행도 가고 그럴텐데 도데체 우리와 다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감옥도 아니고 한달에 한번씩 수표를 가지러 가야한다니 너무 억울하고 이해가 않됩니다. 좋은 답변 가능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c10158
    2272
    ac10158
    2008-02-10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즉,혈연 중심관계 캐나다는 속지주의 즉, 출생지 중심관계의 국적법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