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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바이어 그룹 , BAYTREE 이너써클
전화: 416-226-5999
7030 Woodbine Ave. Suite 103 Toronto, ON
행복부동산 -수잔정 Home Standards Brickstone 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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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부 - 한식/일식/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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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상 (로열르페이지 한인부동산 대표)
전화: 416-449-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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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캐나다 (Korean Real Estate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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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조경 & 나무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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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표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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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스크린,LED싸인 & 간판 - 대신전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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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향우회 (토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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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찬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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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Toronto, ON
싸인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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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영주권자)와 남편은 둘다 이혼후 여기서 재혼했고, 이제 남편의 배우자초청에 들어가기전 남편의 방문비자를 연장하려하는데요. 비자연장 신청서에 결혼했고, 같이살거라는 이유서를 썼는데 제 영주권 카피가 들어가면 아직 영주권에는 전남편이 Spouse로 나와있어서, 혹시 연장사유가 거짓말처럼 비칠가 걱정입니다. 이혼증명서도 카피해서 보내야합니까? 아님 이혼했고, 이사람과는 재혼이라고 다시 설명서에 첨부해야합니까?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