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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시니어 탁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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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기쁨이 충만한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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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조경 & 나무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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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디지탈 프린팅 - 인쇄 및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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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싱글로 가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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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향우회 (토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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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을 위한 KOREAN JOB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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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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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POS시스템 - 스마트 디지탈 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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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 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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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바이어 그룹 , BAYTREE 이너써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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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상 (로열르페이지 한인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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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토론토에 이민을 4년전에 왔으나, 취업문제로 처 자식만 캐나다에 두고,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해 오다 보니, 본인은 현재 영주권자 이지만, 5년안에 2년을 살아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나므로 영주권을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시민권을 받은 상태이므로 이럴경우, 저는 향후에, 캐나다를 오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 아니면, 영주권을 박탈당했으므로, 미국을 통해 들어와야 한다거나 제한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