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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캐나다 크리스천 컬리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2007년 부터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
한국에 일이 생겨서 토론토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학비 반환문제입니다.
7월 1일 다음 학기 수업료 2500불을 내고
9월 15일에 시작하는 학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8월 초에 한국에서 급보가 있어서
한국으로 돌아가니 학비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한푼도 돌려 줄수 없다고 합니다.
아직 학기가 시작할려면 1달 이상이나 남았는데
학교 규정이라면서 보여주는 문서를 보면
"학생비자가 리잭이 되면 50%정도를 환불한다"라는 규정만 있지 어떤 조건에 환불이 된다, 안된다라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1달 이상이나 남아있는 학비를 못돌려 받는 다는것이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오늘 온타리오 주정부와 그 교육청을 가 봤는데
그기서는 더 가관이더군요.
공립학교 운영에는 관여할수 있지만 케나다 크리스천 칼리쥐는 개인 학교기때문에 사립이라서 운영에 관여를 못한다 합니다.
예를 들어주는데 상점에서 옷을 사면 해결은 상점에서 해야한다면서 그런 예를 들더군요.
그러면 설립허가는 왜 내주는지.. 참 어이가 없더군요.
제대로 된 규정도 없는, 크리스천 학교 같지도 않은 학교 설립인가는 누가 내주는지 ...
질문사항은 2500불을 되씸해서 꼭 돌려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요?
8월 15일이면 제가 한국으로 가는데 제가 없어도 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소비자 고발원 이나 소비자관련 보호단체는 캐나다에 없는지요?
소액재판 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나 들고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