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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게시판
이민ㆍ유학ㆍ학교
이민
56
사업비자는 어떻게 내나요?
qnehdtks
Toronto
,
ON
4245
최초 등록일 :2008-10-26
한국에서 캐나다로 들어가 이민을 하기전에 비지니스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이민신청은 아니고요
우선은 비지니스 비자를 얻어서 사업을 하면서 이민을 신청하고자합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사업자금이나, 기타 조건은 어떠한지요?
아시는분께서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399
ahaidea
2008-10-28
아하 아이디어 Tel.416-784-5111
아래 내용은 머피 컨텐츠 http://world.ahaidea.com/ 에서 퍼온 것 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방문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한 투자이민의 조건, 절차, 비용 등에 대한 관련 링크 입니다.
* 신청조건: http://worldok.com/content/content_view.asp?seqno=727
* 신청 방식/절차: http://worldok.com/content/content_view.asp?seqno=729
* 비용: http://worldok.com/content/content_view.asp?seqno=1059
--
캐나다의 이민 종류는 크게 Skilled Worker와 Business Immigrant로 구분이 됩니다. 물론 이 외에 초청에 의한 family class와 난민인 refuge가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종류가 아니므로 여기서는 설명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Business Immigrants는 다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순수투자이민, 영주권 취득 후 사업을 약속하는 기업이민, 문화.예술.체육 또는 농장 경영에 종사할 분을 대상으로 하는 자영이민의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 가운데 일정금액(2008년 8월 현재 캐나다 달러 400,000불)의 투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순수투자이민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캐나다 연방 순수투자이민과 퀘벡 순수투자이민을 구분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 가운데 연방 순수투자이민에 관한 안내입니다.
순수투자이민자가 40만불을 연방 이민국에 투자하면, 여러 주 정부에서는 이 자금을 고용창출이나 경제발전을 위해 사용을 하고, 이민국에서는 순수투자이민자가 영주권자가 된 때로부터 5년 후 투자원금(이자 없음)을 환급해 줍니다. 원금 반환 신청 후 실제 환급까지 3~6개월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2002년 이민법이 개정되면서 순수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구체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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