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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steeles
    여권기간 연장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steeles
    Canada
    Toronto
    ,
    ON
    3813
    최초 등록일 :2007-09-11
    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문제에 대해서 영사관에 이미 문의를 했지만

    만족할만한 답변을 얻지 못해서 여기에 올립니다..

    84년생이고 현재 회사에 취직을 해서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의 전환후

    취업비자를 받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현재 비자,병역연기와 여권은 2008년 11월 30일까지 연장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장 궁금한점은 내년 9월에 영주권 신청을 할경우

    영주권 딸때까지 여권이 Valid가 되는지

    아니면 영주권 신청할때까지 여권이 Valid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말해서 passport가 2008년 11월30일까지인데
    이상황에서 다시 연장되어질수 있느냐의 유무)

    일단 제가 알고있는 부분은

    영주권 신청후 한번 수속에 들어가면

    interim 비자를 주고 영주권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캐나다에서 체류

    할수 있다는점인데 사실인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rontonian
    2102
    torontonian
    2007-09-13
    영주권 신청과 한국여권 연장기간은 아무런 연관성없이 진행됩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PR여권 (거주자여권)으로 다시 받으셔야하지만...

    2008년 11월까지인여권은 2008년 9월이나 10월쯤 신청하실수있습니다.

    단 2008년 9월에 영주권을 신청하실때는 최소한 6개월이상 (개월수가 정확치않으나) 유효한 여권의 카피를 캐나다 이민국에서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9월초에 여권을 연장하시고 갱신한 여권을 받자마자 영주권을 신청하세요.



    여권을 갱신때는 보통 새여권을 발행하지않고 쓰시던여권에 연장되었다는 날인을 찍어줍니다.



    영주권 결과가 나올때까지... 관광비자로 바꾸시거나 취업비자로 있으시면 모를까 그냥 무비자로 체류하실수 없는걸로 압니다.
    tandy22
    2103
    tandy22
    2007-09-14
    셀폰시티 Tel.905-417-7426
    영주권신청을 하고 캐나다에 체류하려면 당연히 여권기간이 남아있어야합니다. 그러나 84년생이면 병역문제로 영사관에서 더이상 연장해주지 않습니다.
    여권연장하려면, 대학원등에 등록한다음에 유학목적으로 여권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캐나다에 체류하려면 유학또는 취업비자상태가 되어있어야겠지요.
    tandy22
    2104
    tandy22
    2007-09-14
    셀폰시티 Tel.905-417-7426
    저의 지인은 캐나다에서 대학졸업후 취업하여 취업비자를 받았으나, 취업비자는 여권기간동안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아주저렴한 대학원에 등록한다음에
    여권연장한후 취업비자도 연장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 3년의 시간을 벌었으므로 취업이민신청하고 근무중입니다.
    3-4천불의 저렴한 대학원은 다니지도 않겠지만 다만 여권연장목적으로 이용한것이겠지요.
    ac10158
    2256
    ac10158
    2008-02-10
    참 아쉽네요. 왜병역 문제를 연장 하려고만 하는지 모든일은 투쟁의 산물인데 쟁취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