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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선 이문제에 대해서 영사관에 이미 문의를 했지만
만족할만한 답변을 얻지 못해서 여기에 올립니다..
84년생이고 현재 회사에 취직을 해서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의 전환후
취업비자를 받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현재 비자,병역연기와 여권은 2008년 11월 30일까지 연장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장 궁금한점은 내년 9월에 영주권 신청을 할경우
영주권 딸때까지 여권이 Valid가 되는지
아니면 영주권 신청할때까지 여권이 Valid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말해서 passport가 2008년 11월30일까지인데
이상황에서 다시 연장되어질수 있느냐의 유무)
일단 제가 알고있는 부분은
영주권 신청후 한번 수속에 들어가면
interim 비자를 주고 영주권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캐나다에서 체류
할수 있다는점인데 사실인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