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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kaosan
    미국비자에 대해
    kaosan
    Canada
    Toronto
    ,
    ON
    3906
    최초 등록일 :2007-07-22
    캐나다시민권자로서 미국의 회사로부터스폰서를 얻으면 취득가능한 미국취업비자(TN,H1)취득과정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얼핏알기로는 캐나다시민권자는 미국현지회사가 스폰서를 서줄때,취업비자(TN)취득이 쉽다고 들었는데,캐나다에서 H1비자의 취득은 어떤가요?? 그리고 혹시 TN비자취득후 미국현지에서H1비자로 변경이가능한지요??

    AHAIDEA회원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mocbeast
    2084
    mocbeast
    2007-07-23
    가능합니다. H1비자를 취득할려면, TN비자와 달리 약 3달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여, 카나다 시민권을 소지한분들의 경우는 TN비자로 입국하여 H1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을 택한답니다.
    jacobang
    2111
    jacobang
    2007-09-16
    - TN visa: 고용 계약서를 준비하여 국경 통과시 제출하게되면 약간의 인터뷰를 한후 이상이 없으면 즉석에서 비자를 발행 합니다. 이 비자는 1년간 유효합니다. 1년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연장을 받습니다. 수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H1비자(work permit): H1 visa는 일년에 일정량의 수량이 정해저 있습니다. 약 6만개 정도(학자 졸업자용). 매년 4월 1일 부터 9월 말 신청이 가능하며, 미국에서 일은 10월 1일 부터 가능합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한달 이내에 쿼터량이 채워지기 때문에 서류를 미리 준비 하였다가 4월 1일 즉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올해의 경우 일주일 만에 쿼터가 소진 되었습니다.

    참고로 TN 비자는 H1 비자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TN visa를 소지 하고 있다가 미국에서 H1으로 변경 할 수 는 전혀 없습니다. 단 TN visa는 canadian 시민권을 소지한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며 영주권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H1은 국적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