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경쟁 치열해지면서 1년치 월세 선납 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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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급증하는데다 렌트비 안 내는 사례도 점점 늘어

 

첫달 마지막달 외 보증금 불법. 자발적이면 처벌 못해

 

 

렌트 매물 부족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6개월~1년 치의 월세를 미리 내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내셔널포스트가 1일 온라인판에서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카림과 조셉 씨 등 30대 초반의 고교 친구 2명은 2022년 7월부터 광역토론토에서 2베드룸 아파트를 찾기 시작했다.

이들은 예상한 금액에 맞춰 렌트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매번 거절당했다. 임대 매물도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렌트계약을 하는 사례가 주변에 많았다.

 

그들의 부동산중개인은 집주인이 제시한 가격보다 금액을 올릴 것을 제안했고, 그들도 동의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렌트시장의 경쟁자들은 4개월, 6개월, 심지어 1년치의 집세를 미리 내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도 때로 몇 달치 임대료를 선불로 내겠다고 제시하고, 호가보다 최대 200달러까지 더 많은 금액을 써냈다. 조셉씨는 "그럼에도 많게는 10개의 아파트에서 우리는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그러던 중 운 좋게도 임대시장에 처음 들어왔고 치솟는 임대료 입찰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집주인을 만나 2023년 3월 렌트계약을 하게 됐다. 내셔널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조셉씨는 집주인이 제시한 렌트비보다 200달러 비싼 가격을, 12개월 선불로 내겠다고 했다. 총액은 3만8,400달러였다.

조셉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집주인은 그런 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었고, 우리가 왜 그런 제안을 했는지에 대해 오히려 묻기도 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중개인들과 다른 토론토 세입자들은 주택공급이 전례 없는 이민 붐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서 임대 경쟁이 치열해졌고, 이 때문에 수개월치의 렌트비 선납과 같은 제안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토부동산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마지막 분기에 사상 최고치인 19만1,418명이 온타리오로 이민을 왔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집주인이 첫 달과 마지막 달 보증금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예비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제안한 경우 더 많은 선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매기 마호니 씨도 2023년 4월에 토론토 시내에 있는 침실 1개짜리 아파트를 찾기 시작했다. 그도 관심 있는 콘도를 빌리기 위해 제시된 가격보다 100달러 높은 가격으로 3개월 선불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에는 5개월치 선납을 제안하는 등 렌트를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결국 마호니씨는 월 렌트비 3,050달러짜리 집을 구하면서 5개월치 1만5,250달러를 일시불로 내야 했다.

 

집주인들이 월세 선납을 은근히 요구하는 또 다른 이유는 최근 늘고 있는 렌트비 미납 때문으로 전해졌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한 번에 12개월 이상 월세를 내지 않은 세입자들이 있었고, 집주인과 세입자 위원회(LTB)의 청문회 일정을 잡는데도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렸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이왕이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더 많은 보증금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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