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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시니어 탁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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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오창우 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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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상 (로열르페이지 한인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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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부동산 -수잔정 Home Standards Brickstone 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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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부 - 한식/일식/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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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기쁨이 충만한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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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찬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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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캐나다 정부 가이드에 보니
Your obligations end
* Three years after that person becomes a permanen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청하는 사람 즉 제가 영주권자로 3년이 지나야한다는 말이지요?
2.지난 일년간의 소득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05년 1월~12월까지 소득으로 06년 1월에 신고를 하려고 하니
소득증명자료인 T4나 Notice of Assessment는 2월이후 4월이 되어서야 받을수 있는데
이럴때는 이 소득 증명자료를 어떻게 첨부하여야 하는지요?
지난 일년간의 소득을으로 신고하는것이 꼭 1월에서 12월까지가 아니라 4월부터 그 다음해 3월까지도 가능한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