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7월에 부모님 초청관련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당시에는 직장을 다녔던 관계로 직장관련 서류들로(배우자와 저 2명)신청을 하였고, 그이후에 비지니스를 오픈하였습니다. 비지니스가 너무 어려운 관계로 불가피하게 파산신고를 해야할 상황이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부모님 초청을 할수 없게 되는건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영주권 받고 캐나다로 입국 하시어서
건강보험 등 제반 증명서를 발급받으신 다음에
파산신청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하시면 부모초청이 무효화 될 것입니다.
초청서류 작성 시 거기에 초청자에 어떤 변화 생기면 즉시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