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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2년 2월 임시랜딩후 다시 돌아와 직장생활을 계속 하고있습니다만 사정상 2004년중 이주를 계획중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제가 올해 영주권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내년에 카나다로 입국할때 입국이 거부되나요
두번째 질문 : 저의경우 이민법이 개정되기전에 랜딩을 하였으므로 과거의 이민법에 따라 1년중 183일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입국시 입국거부가 되는 건가요
세번째 질문 : 만약 제가 2004년도에 입국을 할적에 (물론 영주권카드 없이) 2003년까지 캐나다에 들어갈 수 없는 사정이 있었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다면 입국이 가능한지(월 1회 정도의 재판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