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 연금의 관한 질문 입니다. 집에 어르신께서 부모 초청으로 이민 오신지 3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민을 오실때 부터 풍이 와서 반 수족을 못 쓰십니다. 캐나다에 장애자 연금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어떻게 신청 하는지요? 감사 합니다.
당연히 받능수 있으리라 봅니다. 가까운 여성회나 노인회를 찾아가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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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연금은 ‘캐나다 은퇴연금(CPP, Canada Pension Plan)’에 의해 그 재원이 마련된다. CPP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모든 직원에 대해 납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고용주는 직원의 월급에 따라서 규정에 정해진 금액의 CPP를 납입해야 하며, 이 납입 금액은 직원과 고용주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직원의 입장에서는 혜택인 셈이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외부의 도움이 없어 전액을 자신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연금이 모이면 그 납입 금액에 의해서 은퇴연금(Retirement Pension), 장애혜택(Disability Benefits), 사망후혜택(Benefits after a death) 등이 주어진다. 대표적인 캐나다 은퇴연금(CPP)은 65세에 받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돈이 필요한 경우 60세에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70세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은퇴연금은 최대 한달 $1000 정도 받을 수 있으나 평균 $600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통계에 나와있다.
장애자의 경우는 은퇴연금이 시작되기 전까지 장애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은퇴연금이 시작되는 나이가 되면 자동적으로 은퇴연금으로 전환된다. 장애연금은 은퇴연금보다 혜택이 조금 더 많아서 최대 한달 $1200 정도 받을 수 있으나 평균 $900 정도 받고 있다.
노령연금(OAS, Old Age Security)은 수혜자의 CPP 납입과는 무관하게 혜택이 주어진다. 노령연금의 신청자격은 65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주어지는데, 18세 이후에 1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만일 현재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으면 18세 이후 20년 이상을 캐나다에서 살았어야 한다. 혜택 받는 금액은 거주기간에 따라 좌우되는데 최대한 한달 $550 정도이다. 그리고 이 노령연금은 반드시 신청을 하여야 지급이 된다.
만일 OAS 수혜자중에서 수입이 낮은 경우는 수입보장보조금(GI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라 하여 추가로 받는 혜택이 있고, 단기간 동안 (60-64세) 신청할 수 있는 보조용돈(Allowance) 이라는 것도 있다.
여담으로서 공무원이 은퇴를 하여 확정된 공무원 연금(PSPP, Public Service Pension Plan)에 CPP를 추가로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받아보고서야 아는 사람도 있었다.
출처 : http://canadakorean.net/?page_i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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