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족은 독립이민으로 2010년 3월 캐나다에 랜딩만 하였고 그이후 제3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영주거주는 내년 1월경부터 시작하려 하는데 현재 임신이되어 애기가 올해 9월말에 태어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새로 태어날 아이의 영주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내년 1월에 캐나다에 같이 가서 신청을 할수있는지, 필요서류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려주세요.
저도 외국에서 아이 낳았거든요... 2개월째 될때 들어 왔어요.. 그리고 이민변호사한테 했어요.. $1500 정도 든것같네요.. 출생증명하고 엄마아빠영주권서류가 필요 하죠 출생증명은 영문으로 되어있어야 하구요,, 참고로 의료보험이 영주권 받고 나서야 되니까 개인 의료보험을 꼭 사세요... 아이 아프면 골치더군요.. 변호사는 6개월 걸린다고 했었는데 1년이 다 되도록 안 나오더군요.. 어떤사람은 3개월만에도 나왔다고 하던데 말이죠..ㅠ.ㅠ 그래서 계속 콜센터로 전화했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