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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usang
    신체 검사는 언제쯤 ?
    kyusang
    Canada
    Toronto
    ,
    ON
    2669
    최초 등록일 :2004-10-05
    안녕하세요!
    제가 올 6월경에 배우자 초청이민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시 신체검사 서류만 빼고 다 보냈는데 ( 와이프가 임시중어서 ) 아직까지 신체검사 서류를 내라는 이야기가 없네요!
    이민국에서 신체검사 서류를 내라는 통지를 받을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님 지정 병원에가서 신체검사를 받고 서류를 보내야 하는지? 만일 지정 병원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고 서류를 보낼시 기존에 보낸 서류랑 어떻게 매칭을 시키는지? ( receipt 넘버? )
    이민국에서 서류 보내라고 기다리기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릴거 같아서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uhak-jennifer
    1860
    uhak-jennifer
    2004-10-06

    이민국에서 연락 기다리기가 지루하면 wife가 Client number(8자리번호,예로1234-5678)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X-ray검사만 빼고 신체검사 받은후 의사소견소와 담당 산부인과 의사의 아이출산예정일이 나와있는 편지를 본인이 별도로 이민국에 보내셔도 됨니다.ID 번호가 없으면  이민국에 전화 1-888-272-2100 하셔서 안내가 나오면  0번 그리고 2번을 누르면 call센타의 전화 rep과 통화가 가능합니다.(이곳 토론토 시간 아침 7시 5분경 결면 금방 연결됨) 배우자 초청 서류접수를 언제 접수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Client ID번호가 있으면 알려달라 하셔도 됨니다.
    허지만 지금은 서류 심사도 아직 하지않고(배우자초청에 대한 서류심사는 4월25일까지 서류접수된 사람들 1차 서류심사중) 대기상태이기때문에 잘못하면 서류를 더 지체 시킬수도 있으니 이민국에서 서류 심사가 시작되면 부족한 부분이 있는경우 연락이 오년 그때해도 늧지안습니다.
    이민국 행정이 일률적이지 못하고 심사하는 사람에 따라 서류진행이 되기때문에 많은 인내와 행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