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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를 해야하는데,
아파트에서 나갈때 60일전에 notice를 주어야 하는데,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번에 약 40일전에 notice를 구두로 주었고, short notice에 대한 charge로 $210을
물라고 해서 그러기로 하고는, 언제 내야 하는냐고 물었더니,
이사가기전에 내면 된다고 해서
그냥 시간이 흘러 이사가기 열흘전에 가서 또 확인 차원에서 말을 했더니,
이번에는 short notice로 한달치 렌트비를 더 내야한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한달치 렌트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 왜 말을 안했냐고 했더니
이제는 왜 notice를 가지고 주지 않았냐면서, 온타리오 법적으로 한달치는 더 내야 한다고만합니다.
그래서 그럼 보여달라고 했더니,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집에가서 계약서 읽어보라고만
합니다.
너무 황당하고, 속고 있는 기분도 들고, 정말 법적으로 한달치는 내야 하는건가요 ?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