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의 도로공사를 피해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피해보상 소송을 해야 할 상황인데 변호사 없이도 소송제기(행정소송)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할 경우 피고측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
본인이 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는 변호사와 일단 상담을 나누시는게 현명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