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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pushman
    영주권자의 거주의무(5년중 2년거주의무)에 대하여.
    pushman
    Canada
    Toronto
    ,
    ON
    2868
    최초 등록일 :2004-08-10
    저는 현재 이민 3년차중 1년6개월을 캐나다에서 거주했습니다.금번 부득이 사업상 장기간 한국에 체류해야 하게되어 자칫하면 5년중2년거주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혹자는 버팔로(육로)를 통하여 출국하면 체크되지 않아 이 방법을 말하기도 합니다만
    가능한지요. 또한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uhak-jennifer
    1777
    uhak-jennifer
    2004-08-10

    카나다에서 이미 1년 6개월을 거주하셨고 앞으로 5년중 2년이 남아있지만  한국에서 장시간 머무르기 때문에  2년의 거주의무를 이행하시지 못하실 경우 최악의 경우 입국하실때 이민관에 의해 영주권을 잃어버릴수도 있습니다.또한 CIC직원은 출국명령(Departure Order)을 할수도 있지만 이명령에 불복할경우 IDA에 30일전에 항소를 할수있으며 항소를 하지않을경우  영주권을 잃어버립니다.
    이민법을 피하기위해 육로인 바팔로를 이용하는 건 별로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거주의무를 못하시드래도
    직접 입국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참고로 이민국 www.cic.gc.ca를 참고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