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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casasubi
    동반비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casasubi
    Canada
    Toronto
    ,
    ON
    3337
    최초 등록일 :2004-08-10
    지난번 방문비자와 신체검사에 관한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역시 좀더 안전한 신분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의 연속입니다.

    한국에서 결혼후, 아내는 학생비자로 저는 동반비자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명이 모두 학생비자로 들어올 경우, 꼭 학교를 다녀야 할텐데, 그만한 여력이 지금은 없습니다.

    첫째, 위 예에서 머리비자에 해당하는 학생비자는 정식 컬리지 이상의 학교나 어학원이나 차이점은 없는지요?

    둘째, 동반비자의 경우, 체류기간동안 학생비자와 마찬가지로 출입국을 자유로이 할수 있는지요?
    출국시 꼭 머리비자와 함께 해야한다던가 어떤 제약이 있나요?

    세째, 동반비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직장을 구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네째, 처음 들어올때 저희가 함께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저는 방문비자 혹은 학생비자.
    아내는 학생비자로 각각 들어오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여기 들어오고 난후, 둘이 결혼하여 먼저 언급한 예대로 학생비자와 동반비자의 관계로 새로 만들 수 있는지요?


    질문이 한꺼번에 너무 많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 관련내용을 웹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면 해당 페이지를 안내만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lku1106
    1773
    lku1106
    2004-08-10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첫째, 위 예에서 머리비자에 해당하는 학생비자는 정식 컬리지 이상의 학교나 어학원이나 차이점은 없는지요?
    <답변> 부인이 학생 비자로 본인은 동반 방문 혹은 Working Visa 신청시 부인의 학교 선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동반 방문 Visa로 신청시에는 부인의 학교/학원이 College나 ESL School 모두 가능하나,
               본인이  Temporary Working Visa를 받고자 하신다면 부인은 College 이상에서 학생 비자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둘째, 동반비자의 경우, 체류기간동안 학생비자와 마찬가지로 출입국을 자유로이 할수 있는지요?
    출국시 꼭 머리비자와 함께 해야한다던가 어떤 제약이 있나요?
    <답변>동반 Visa 소유자 출입국이 자유롭습니다. 동반의 사유에 관한 서류 일체 (부인의 학교 재학 증명서 및 등록금 영수증)을 보유하여 출입국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세째, 동반비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직장을 구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답변> 동반비자가 아니라 Temporary Working Visa 보유자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동반 Visa는 방문 Visa와 동일한 자격을 지니게 되면, 따라서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째, 처음 들어올때 저희가 함께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저는 방문비자 혹은 학생비자.
    아내는 학생비자로 각각 들어오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여기 들어오고 난후, 둘이 결혼하여 먼저 언급한 예대로 학생비자와 동반비자의 관계로 새로 만들 수 있는지요?
    <답변> 캐나다에 오신 후 결혼을 하였을 때, 위의 내용과 같이 배우자에 대한 Working Visa가 발부가
               됩니다.

    위의 답변은 토론토 가나다 유학원에서 올려 드렸습니다.
    이경우
    Tel) 416-962-8868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