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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영주권자로서, 최근 미국을 다녀왔는데 미국으로 넘어갈때 미국국경 이민국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냈고 어떤 흰색종이(손바닥 반 정도의 크기)를 여권에 스테이플 해주더군요.
무엇인가 보니 그날 날짜와 그 시점에서 6개월후의 날짜로 "class until 몇월 몇일"이라고
스템프가 찍혀 있었고 똑같은 내용의 스템프가 여권의 페이지 자체에도 찍혀 있었는데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기리고 4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온후, 우연히 그 쪽지는
캐나다로 돌아올때 반납을 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쪽지를 다시 자세히 뒷면까지
들춰보니 반납하라고 적혀 있더군요.
꼭 반납해야하는지요? 그래야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어디로 반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반납하면 반납했다는 증빙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