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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캐나다에 종교활동을 하는 전도사의 신분(보수는 없고 자원봉사형식의 전도사)으로 남편이 종교비자를 받고 저도 같이 캐나다에 머물고 있습니다.
캐나다 거주한지 1년이 되가는 시점에서 종교비자로 거주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한국캐나다 대사관을 통해서 독립이민을 신청할경우 그 가능성이 어떻게 될까요?
독립이민 점수는 70점 정도 나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종교비자로 캐나다에 있으면서 한국내 캐나다 대사관에 독립이민 신청을 할경우 오히려 negative로 적용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 외에 저희 부부가 캐나다에 영주권을 딸수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