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ON
대형스크린,LED싸인 & 간판 - 대신전광판
전화: 416-909-7070
4065 Chesswood Drive Toronto, ON
K-포차 ...미시사가(만두향프라자)
전화: 905-824-2141
169 DUNDAS ST. E. #7 Mississauga, ON
최고의 POS시스템 - 스마트 디지탈 POS
전화: 416-909-7070
4065 CHESSWOOD DR. NORTH YORK Toronto, ON
싸인건설
전화: 416-909-7070
4065 Chesswood Dr. North York, ON
준비된 바이어 그룹 , BAYTREE 이너써클
전화: 416-226-5999
7030 Woodbine Ave. Suite 103 Toronto, ON
1004열쇠
전화: 416-895-1004
4 Blakeley Rd. Toronto, ON
한인을 위한 KOREAN JOB BANK
전화: 6476245886
4065 Chesswood Drive Toronto, ON
골프 싱글로 가는길
전화: 647-291-2020
115 York Blvd Richmond Hill Toronto, ON
럭키 여행사
전화: 416-938-8323
4699 keele st.suite 218 toronto Ontario M3J 2N8 toronto, ON
행복부동산 -수잔정 Home Standards Brickstone Real
전화: 647-866-7878
180 Steeles Ave W Unit 30, Thornhill, ON
캐나다 공인 컨설턴트 - 한인크레딧 컨설팅
전화: 416-897-8438
1 High Meadow Place, Unit 2 North York, ON
한인 시니어 탁구협회
전화: 647-209-8933
1100 Petrolia Rd Toronto, ON
56
저희는 99년에 이민을 와서 지난 1월 15일 (2003년)citizenship test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통과 결과를 받기전인 지난 1월 20일 서울의 아파트가 팔렸다는 연락이 와서(2002년 여름부터 매도희망했던), 토론토의 한국 영사관에 가서 부동산 매도용의 위임장을 떼고 인감도장과 함께 서울로 보냈는데 2월 11일에 citizenship 선서를 하러 오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선서를 하게되면, 한국에서 일을 진행하는 친척이 인감증명을 떼는일과, 등기 이전을 해 주게되는 일이 어찌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