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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nyincanada
    부모님 이민 신청
    tonyincanada
    Canada
    Cambridge
    ,
    ON
    5608
    최초 등록일 :2017-05-21

    부모님 초청이민 신청자격이 허락되어 신청하려 하는데요.
    한국에서 어떤서류를 구비해야하며, 사진 사이즌는 어떻게되나요. 시간이없읍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ilovecanada
    72890
    ilovecanada
    2017-05-24

    가족 초청 이민

    캐나다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가 가족초청이민으로 초청할 수 있는 범위는 배우자, 관습법 상의 배우자(동거인), 동반 자녀, 부모 그리고 조부모까지입니다. 배우자는 결혼한 상대를 말하고, 관습법 상의 배우자는 최소 12 개월 이상 함께 살아 온 동거인을 지칭합니다. 이성,동성커플 모두 관습법 상의 배우자의 적용을 받습니다. 동반 자녀는 일반적으로 직장경험이 전혀 없고 결혼하거나 아이를 가진 적이 없으며 계속 학교를 다닌 22세 미만의 자녀를 말합니다.

    가족초청에 대한 일반적 규정은 초청자가 직업을 갖고 있어서 본인과 초청하려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Low Income Cut-Off (“LICO”)라는 도표를 제시하여 최소 수입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청자와 그의 가족 그리고 초청하려는 가족의 수를 합한 총 가족수가 2인인 경우는 $24,080의 수입이, 3인의 경우에는 $29,950, 4인인 경우는 $36,250, 5인은 $40,520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절차상으로는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규정상으로는 초청자가 생활 보호를 받거나 실직수당, 정부 보조등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초청자의 고정 수입을 보장하는 직장과 장래가망성을 증명하여 보이는 편이 유리합니다. 

    배우자 초청은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캐나다 내에서의 초청입니다. 이 옵션은 주로 남편과 부인 두 사람 다 캐나다에 사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데 두 단계의 절차를 요합니다. 먼저, 신청자가 자신의 고국에서 살지 않고 캐나다에 머무르면서 이민을 신청하는 특수한 사정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일단 정부가 특수한 사정이 없다고 결정내리게 되면 신청자는 재심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거기서 신청수속은 종결됩니다. 두번째 단계로 이민하기 위한 사기결혼이 아닌 진정한 결혼이라는 사실과 초청하려는 배우자를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단 신청서가 접수되면 정부는 예심을 하게 됩니다. 서류가 통과되면 정부는 캐나다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는 임시 취업 비자를 발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자는 이 수속을 위해 12~18개월 정도 캐나다에 체류하여야 합니다 . 만약 신청자가 가족의 병간호, 해외근무, 여행등의 이유로 캐나다를 떠나는 경우는 신청자가 캐나다에서 신청해야만 하는 특수한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초청이민수속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의 배우자 초청은 캐나다 밖에서의 이민초청입니다. 신청인은 본인의 나라에 살고 있고 초청인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 초청인이 캐나다 안에서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정부에서 서류를 심사하여 서류가 통과되면 정부는 신청인의 나라로 영주권 신청 서류를 발송합니다. 이 과정 역시 캐나다 내에서의 초청과 같이 12-18개월 정도 소요되나 주요한 차이점은 재심신청이 가능하고, 수속기간동안 자유로이 캐나다 밖에서 일하고 여행하고 또 캐나다를 방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염두에 두셔야 할 캐나다 초청이민법의 예외규정 한가지는 “외로운 캐나다인 이민” 입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서 캐나다 내에 친척이 전혀 없으며 고국에도 초청가능 범주에 드는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는 초청이 불가능한 가족구성원도 초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방정부는 배우자초청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수속시간을 단축시키는 반면 부모 초청의 경우는 비중이 줄어 수속기간이 5년까지 걸리기도 하므로 경제적인 조건이 충족되는 부모의 경우는 수속기간이 1년미만인 연방 투자 이민으로 신청하는 편이 이민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email protected] :: [email protected]

    950-1111 Melville Street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V6E 3V6
    Phone: (604) 688-2286 Toll-Free: 1-888-299-0111 Fax: (604) 687-2286

    ilove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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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24

    ?[캐나다 이민]

     

    부모 초청 이민 & 10년까지 체류 가능한 슈퍼 비자 SUPER VISA?

     

    부모 초청 이민은 수속 대기중인 신청서의 적체가 심해 2011년 일시 중지되었다가, 2014년에 5,000건, 2015년에 5,000 건에 한해 선착순 접수를 받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3주만에 마감되었고, 2015년도에는 2주만에 마감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1월 4일에 접수를 시작합니다.

     

    혹시 1월 4일 이전에 도착하는 서류들은 반송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1월 4일 도착을 예상하고 12월 31일에 발송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1월 4일에 Priority, 익일배송 등으로 보내셔도 무리는 없을듯 합니다. 만약 서류미비로 반송 되는 경우는 다시 일년을 기다려야 하므로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빠졌다던가, 서명이 빠지는 등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사소한 실수이지만, 신청서를 접수하는 이민관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하자가 되어 접수 불가 상태가 됩니다. 그리하여 신청서가 반송되는 때는 이미 접수 마감이 한참이 지난 이후이기 때문에 신청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2016년에는 10,000건의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00건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은 있었으나 자세한 발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자격: 18세 이상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이면서 최근 3년간의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 시켜야 합니다.

     

     

    위의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일 스폰서 개인의 소득이 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소득 금액을 합하였을때 위의 기준을 넘긴다면 문제없습니다. 이때는 그 배우자도 co-signer 가 되어 그 부양 책임을 함께 지게 되는 것입니다.

     

    SUPER VISA

    부모 초청 이민 수속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 캐나다 거주를 목적으로 또는 영주권 신청의 대안으로 수퍼비자를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모 초청 이민과 수퍼비자의 가장 큰 차이는 수퍼비자의 경우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사설 의료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점이고, 매 2년씩 연장하며 최대 10년간만 체류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퍼비자의 장점은 일반 비지터 신청 처럼 비교적 빨리 처리 됩니다.

     

    * 슈퍼 비자는 비지터 (Visitor) 와 비슷한 개념으로써, 일반 비지터 (Visitor)는 유효기간이 6개월 밖에 안되지만, 슈퍼비자는 10년까지 체류 가능하며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부모를 위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비지터 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을 해서도 안되고, 공부도 불가능 합니다.
    * 슈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0만불 이상이 커버 되는 사설 의료보험이 필요합니다.

     

    > 비지터 (Visitor) 처럼 진행 절차가 비교적 빨리 처리 됩니다.
    > 부모 초청 이민 보다 소득기준이 적습니다.
    > 일반 비지터 (Visitor) 보다 오래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 정부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사설 의료 보험이 필요합니다.
    > 2년마다 갱신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면 최대 10년 밖에 연장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