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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땅) 임대차에 관해 질문 올립니다.
교회 소유지의 일부를 인근 식당에서 렌트(이 경우 "리스"가 맞는 용어인지요?)를 원하고 있습니다.(drive-thru를 만들 목적).
렌트를 원하는 공간은 차량 세 대 정도이고, 월 렌트 액수(제시된 액수)도 150불 정도로 소액이라 가능하면 교회의 어려운 재정현편상 변호사 비용을 절감하고 양자간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으면 합니다.
- 이 경우 공증받은 약정서 효력은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와 효력이 동일한지,
- 공증도 public notary로 해결 가능한지,
- 양 당사자간 직접 계약서 작성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해 보고 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럴 경우 기초 상담에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전문가들께 여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