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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영주권 취득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편(시민권자)의 사업상 한국에 몇년 가길 원하는데요.
1.영주권자는 2년(5년중)의 캐나다거주가 의무인걸로 아는데 그 이상은 영주권 포기인가요?
2_1.남편이 만약 노동비자라면 저도 동반으로 계속 체류가능하다던데 노동비자라면 어떤 직장근무가 정해져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남편은 개인사업자라서요)
2_2.노동비자가 아닌 외국인체류비자(F4?)로는 제가 동반으로 있을 수 없나요?
3.중간에 아이가 생기면 출산은 캐나다에서 할 예정인데 OHIP은 온타리오에 153일(1년중)을 거주해야 취소되지 않는다던데 만약 취소되면 나중에 출산하러 올때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소요시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4.시민권 취득 자격조건은 캐나다 체류 만 3년 후로 알고 있는데 영주권 취득전 캐나다 체류기간이 2년인데 아무런 효력도 없나요?
5.랜딩하라는 레터가 오면 얼마안에 해야하는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