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ㆍ음식점ㆍ쇼핑
  • 부동산ㆍ건축ㆍ생활
  • 미용ㆍ건강ㆍ의료
  • 자동차ㆍ수리ㆍ운송
  • 관광ㆍ하숙ㆍ스포츠
  • 이민ㆍ유학ㆍ학교
  • 금융ㆍ보험ㆍ모기지
  • 컴퓨터ㆍ인터넷ㆍ전화
  • 오락ㆍ유흥ㆍPC방
  • 법률ㆍ회계ㆍ번역
  • 꽃ㆍ결혼ㆍ사진
  • 예술ㆍ광고ㆍ인쇄
  • 도매ㆍ무역ㆍ장비
  • 종교ㆍ언론ㆍ단체
  • CA
    ON
    추천업소
    추천업소 선택:
    추천업소 그룹 리스트
    • 식품ㆍ음식점ㆍ쇼핑1
    • 부동산ㆍ건축ㆍ생활2
    • 미용ㆍ건강ㆍ의료3
    • 자동차ㆍ수리ㆍ운송4
    • 관광ㆍ하숙ㆍ스포츠5
    • 이민ㆍ유학ㆍ학교6
    • 금융ㆍ보험ㆍ모기지7
    • 컴퓨터ㆍ인터넷ㆍ전화8
    • 오락ㆍ유흥ㆍPC방9
    • 법률ㆍ회계ㆍ번역10
    • 꽃ㆍ결혼ㆍ사진11
    • 예술ㆍ광고ㆍ인쇄12
    • 도매ㆍ무역ㆍ장비13
    • 종교ㆍ언론ㆍ단체14
    56
    jau21
    영주권자의 한국체류
    jau21
    Canada
    Toronto
    ,
    ON
    4030
    최초 등록일 :2008-07-02
    저는 지금 영주권 취득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남편(시민권자)의 사업상 한국에 몇년 가길 원하는데요.

    1.영주권자는 2년(5년중)의 캐나다거주가 의무인걸로 아는데 그 이상은 영주권 포기인가요?

    2_1.남편이 만약 노동비자라면 저도 동반으로 계속 체류가능하다던데 노동비자라면 어떤 직장근무가 정해져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남편은 개인사업자라서요)
    2_2.노동비자가 아닌 외국인체류비자(F4?)로는 제가 동반으로 있을 수 없나요?

    3.중간에 아이가 생기면 출산은 캐나다에서 할 예정인데 OHIP은 온타리오에 153일(1년중)을 거주해야 취소되지 않는다던데 만약 취소되면 나중에 출산하러 올때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소요시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4.시민권 취득 자격조건은 캐나다 체류 만 3년 후로 알고 있는데 영주권 취득전 캐나다 체류기간이 2년인데 아무런 효력도 없나요?

    5.랜딩하라는 레터가 오면 얼마안에 해야하는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jaybee
    2343
    jaybee
    2008-07-08
    1.영주권자는 5년중 2년을 캐나다에 체류해야 하며, 이것을 못 지키면 영주권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no idea

    3."be physically present in Ontario 153 days in any 12-month period." => 즉, 출산하러 토론토에 올
    경우에 최장 153일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이지요. 만약에, 한국에 나가기 전에 토론토에 머물렀던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거슬러서 12개월내에 있다면, 그 만큼 짧아질 수 있고요.

    4.To become Canadian citizens, adults must have lived in Canada for at least three years (1,095 days) in the past four years before applying. Children do not need to meet this requirement.
    You may be able to count time you spent in Canada before you became a permanent resident if that time falls within the four-year period.

    5.랜딩하라는 레터가 오면, 그 편지에 언제까지 landing 하라는 날짜가 있을텐데, 그 날짜 전까지는 캐나다에
    랜팅을 해야 합니다.

    canalim
    2356
    canalim
    2008-07-25
    영주권 박탈이 그리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3년 체류 위반을 하여도 변호사를 통한 사유를 이민국에 제출하고 이민관과의 인터뷰를 거치면 정상 참작을 해줍니다.

    그런 사례가 주위에 꽤 있습니다.

    kimsk2003
    2376
    kimsk2003
    2008-09-11
    국제화리써치센터 Tel.519-962-1538
    1. 영주권자가 캐나다 밖에 거주할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인 방법이 시민권자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영주권 취즉하신 이후에는 남편과 한국에 계시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2. 노동비자를 한국에서 받는 것은 남편에 해당되는 (한국) 사항이고 캐나다 정부와는 별개 문제입니다. 즉 시민권자로서 해외 체류할 경우의 규정만 지키면 되지요. 배우자되시는 분은 1번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3. 온타리오에 다시 오시면 재신청 가능하고 다만 ohip의 효력은 3개월 이후에 발생합니다.

    4. 체류기간 조항은 영주권자에 관한 것입니다만, 이민국에 문의하시지요.
    참고재우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