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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raymon
    파킹위반비용 꼭 내야하나요?
    raymon
    Canada
    Toronto
    ,
    ON
    3402
    최초 등록일 :2007-10-15
    약2달전 일반도로가 아닌 은행공공 parking장소에 은행업무 시간이 지난 뒤 잠깐 차를 세워 두었다가 파킹티켓 $40을 맞았어요..
    3주가 지나면 배로 비용이 증가된다는 협박성 문구가 티켓에 붙여 있었는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2달이 지난 시점에 메일이 왔네요, $80...

    티켓을 받고서 보니 흰 인쇄종이에 Municipal company라고 적혀 있던데, 예전에 인터넷에서 노란티켓(시티홍 그림표기되어 있는것)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내야하지만 그 외는는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낼 필요가 없다고 보았었는데, 어떤지 모르겠네요...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는 개인회사용역으로 티켓이 발부되는 것은 안닌가요?...

    혹시 사례가 있으신 분 있으면 리플 부탁드려요...
    sonaggi
    2138
    sonaggi
    2007-10-16
    소나기 컴퓨터 Tel.416-850-9742
    Municipal 로 되어 있는 파킹티켓은 벌금을 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ro1dan
    2143
    pro1dan
    2007-10-20
    이세주 공인회계사 Tel.416-827-9885
    If your parking ticket has no information about option for going to the traffic court, I think that you can get away not paying your parking ticket.

    canalim
    2152
    canalim
    2007-10-25
    사설 회사 것은 강제성이 없는것으로 판결이 몇달전에 났구요.
    시에서 정식발부하는 것도 당장은 안내도 됩니다.
    다만 차량 등록 갱신할때나 번호판 갱신할때는 소급해서 내야 합니다.
    그때는 과태료가 붙어서 배로내야 합니다.
    twinsdad
    2166
    twinsdad
    2007-11-10
    현대 쏜힐 Tel.905-882-8586
    내셔야 하지 않을까요? 안그러면 내내..찝찝...
    ahayong
    2178
    ahayong
    2007-12-07
    위반이 확실하면 그냥 공부한셈 치고 내시고
    앞으로 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