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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hahahoho
    변호사에게 이민절차를 부탁하고서는..
    hahahoho
    Canada
    Toronto
    ,
    ON
    3673
    최초 등록일 :2006-07-07
    변호사에게 이민 절차와 혼인신고를 의뢰했습니다. 남편은 영주권자이거든요.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고 약 한달후에 임신을 하게되었구요. 헬스카드가 없어서 아기낳는

    비용이 너무나 크더라구요. 그래서 임신사실을 변호사에게 알리고 빨리 되도록 부탁도

    했었습니다. 허나 변호사가 아마도 아기 낳기 전까지는 힘들것이라 하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만 했지요. 다행히 남편이 영주권자로 남편 헬스카드로 어느정도 차감이

    되더라구요. 한참 뒤늦게 알게된 사실이 파일 번호만 있으면 헬스카드가 나온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정으로 수술까지 하고 몸이 좋지 않아 퇴원을 시켜주지 않아

    5일이나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아무리 남편 헬스카드로 헤택을 받았다하지만 수술

    비용과 입원비로 엄청난 금액을 지불해야했구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변호사에게

    의뢰를 했다면 그리고 헬스카드 없다고 어떻게 빨리 안되냐고 했을때, 변호사는 기본적

    으로 그런( 파일번호있음 헬스카드 신청할수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나요? 조금

    이나마 빨리 일처리가 되어라고 그리고 얻을수 있는 보장을 받으라고 변호사에게 의뢰

    를 한것인데.. 너무나 속상합니다. 혹 변호사 사무실을 상대로 병원비의 일부라도 보상을

    받을수는 없나요? 영수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비용이 5000불인데.. 어떻게 그런

    기본적인 것에 아무런 말도 안해주다니.. 그것도 이민전문 변호사인데... 정말 억울합니

    다.. 저희가 넉넉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혼인신고가 아니라서... 초혼+재혼 이거든요..

    그래서 몰라서 의뢰를 했는데...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그 의뢰한 변호사는 이곳 캐나다 변호사입니다.
    happyone
    2001
    happyone
    2006-07-07
    캐나다는 아무리 변호사라는 자격증이 있어도 정부 관활 변호사 협회에서 혹시 변호사들의 비공정 행위를 강력히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투고 하시면 가장 빠른 길이라 봅니다.
    아래 사이트로 들어 가시면 안내 받으시기 쉬울 겁니다.

    The Law Society of Upper canada. Lawyer Regulation.
      http://www.lsuc.on.ca/regulation/

    자문 구하시고..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 취 하시면 혼쭐 날걸요..

    여러분! 이 캐나단요... 정부에서 공정 거래 보호해주는 이런게 많아요..혹 무슨일이 잘못 되었을땐 가차없이 정부 기관에 투고 하십시요!!!!
    kypark63
    2006
    kypark63
    2006-07-14
    배우자 초청 이민의 경우라도 헬스카드 혜택을 반드시 받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배우자 초청이민도 2가지의 경우로 진행되기 때문에 필자의 경우, 어떤 형식으로 이민을 신청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고 봐야합니다. 더군다나, 이민 변호사가 필자의 혜택 받는 것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필수 사항이라고 단정지을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혜택 받을수도 있는 부분에 대하여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는 이해 할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신고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것입니다. 많은 한국인 이민종사자들은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분을 좀 삭히시기 바랍니다.
    devi1017
    2011
    devi1017
    2006-07-30
    FUJI-U Tel.905-566-5959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보통 채무나 일반 적인 법정싸움은 적어도 2년이상 걸립니다... 그긴 동안 변호사를 고용하셔야 하며, 본인 돈으로 물론 이기면 비용도 돌려 받지만....
    100%이긴다는 보장도 못하죠... 법적으로 의뢰자가 물어 보지 않은 내용은 전적으로 의뢰자 과실입니다...
    돈 마음 다 힘들어 집니다...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세요....
    절대 변호사는 실뢰하셔는 않됩니다....